2019년도 제 63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가을학술대회

2019년 11월 7일 (목) ~ 9일(토) 대구엑스코(EXCO)

중소사업장 보건관리 담당자의 의료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및 실천도

Cognition and Practice on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of Iudustrial Health Care Manager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목적: 최근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이를 이용한 불법 행위들이 늘어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전문적인 의료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데도 의료인에게만 비밀유지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제3자가 의료정보취급에 관여할 수 있는 사업장 건강진단의 경우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개인정보 누설방지조치가 강화된 이후 근로자들의 의료정보를 다루게 되는 중소 사업장의 보건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장에서의 의료정보보호 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법: 부산지역 일개 보건관리대행기관에서 보건관리를 받고 있는 216개 전체 사업장들의 보건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10년 3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제작하였고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천 정도(각 10문항), 건강검진 결과의 개인별 발송의 실천 정도, 불편 사항 등을 포함하였다. 개인정보보호의 각 항목별 인식과 실천의 일치도를 Kappa 계수를 이용하여 평가하였고, 개인정보보호의 인식 및 실천 정도와 개인적, 직업적 특성 사이에 유의한 요인들은 교차분석하였다. 결과: 중소사업장 보건관리 담당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항목별 인식도는 85.4-97.1%, 실천도는 44.1-95.3%로 실천도가 인식도에 비해 뚜렷하게 낮았다. 또한 인식과 실천의 일치도가 대부분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kappa 0.082-0.387). 연령이 많을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개인정보보호 항목에서 실천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진단 결과는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에게만 발송되고 있었으나(94.2%), 보건관리대행 업무 수행에서 불편을 느끼는 보건관리 담당자가 많았다(58.1%). 결론: 중소 사업장 보건관리 담당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실천정도는 인식정도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항목 중‘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과‘보건관리대행 업무수행 시 독립된 장소제공’항목에 대한 인식도 및 실천도가 가장 낮았다. 그러므로 보건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프로그램도입과 보건관리대행 업무수행 시 독립된 장소 제공이 시급하다. 나아가 현재 의료인으로 국한되는 환자기밀누설금지 의무를 의료정보 취급자 전체로 확대하여 보건관리 담당자들의 의료정보 취급과정에서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건강진단결과가 개인에게만 발송되어 보건관리대행 업무 수행 시 건강진단결과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건대행 담당 의료인에게 사업장의 건강정보 보관을 위임하여 관리하도록 하거나 근로자 건강 수첩을 만들어 휴대하도록 하고 의료인들로 하여금 건강 수첩에 있는 건강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