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 63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가을학술대회

2019년 11월 7일 (목) ~ 9일(토) 대구엑스코(EXCO)

부산, 울산, 경남지역 직업병감시체계에서 나타난 수지진동증후근의 역학적 특성

Epidemiologic Characteristics of Hand-Arm Vibration Syndrome through Occupational Disease Surveillance System in Busan, Ulsan, Kyungnam Province

영국에서는 4 2 0만 명의 남자와 6 6 7 , 0 0 0명의 여자 가 1주일에 1번 이상은 업무적으로 국소 진동에 폭 로되고 있으며(Palmer 등, 2000a), 약 2 2 2 , 0 0 0명 의 남자가 수지진동으로 인한 R a y n a u d현상을 가지 고 있다고 추정한다(Palmer 등, 2000b). 미국의 경우도 약 1 4 5만 명의 작업자가 진동공구를 사용한 다고 추정되며,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근로자에서 수 지진동 증후군의 유병률은 평균 5 0 %로, 6%에서 1 0 0 %의 범위에 있다고 한다(NIOSH, 1989). 그러나 국내에서 수지진동증후군의 유병률을 조사 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노재훈( 1 9 8 0 )이 탄광의 착 암근로자 1 3 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병률이 1 2 . 6 %라고 보고하였으며, 그 후 역시 노재훈 등 ( 1 9 8 8 )이 착암기 사용 근로자 7 9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진동유발 창백지를 가진 근로자가 1 8명 ( 2 2 . 8 % )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후 김경아 등 ( 1 9 9 1 )과 임상혁 등( 2 0 0 0 )이 수지진동증후군 환례 를 보고한 바 있으나 일부사업장에 국한되었으며 전 국이나 지역 단위의 조사나 보고는 거의 없는 실정 이었다. 또한 특수건강진단시 진동으로 인한 유소견자로 보고된 경우는 1 9 7 9년에 1 6 5명을 정점으로 1 9 8 0년 대까지도 꾸준히 있었으나 1 9 9 0년대에 들어서는 거 의 보고가 없는 실정이었다. 진동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승인된 경우도 1 9 9 2년까지 있은 이후 에는 없었다(강성규 등, 2001). 이처럼 국내에서의 보고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노동부, 2000)에 따르면 진동 은 작업환경측정대상은 아니나 진동에 폭로된 근로 자는 진동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대상자에는 해당한 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특수건강진단대상자 선정을 대부분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하 기 때문에 대부분의 진동폭로근로자가 진동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진동에 폭로되는 근로자가 어느 정도 되 는지 이로 인한 건강장해가 어느 정도인지 조차 파 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진동에 대한 사업주나 근로자, 혹은 특수건강진단을 담당하는 의사의 인식부족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상당히 많은 수의 근로자가 국소 진동에 폭로되고 있고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하여 직업병으로 보고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역 내 수지진동증후군을 가진 근로자들 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은 직업병 감시 체계를 통하는 것이 적절하다. 직업병 감시체계 구 축에서 지역단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지역사 회의 산업보건문제를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역 사회의 산업보건관리목표를 설정하고, 그 지역 문제 는 지역 내에서 자발적인 책임에 의해 해결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다. 실제 2 0 0 1년 구 미 지역 감시체계를 통해 다섯 명의 수지진동증후군 환례가 보고 되었다(김성아, 2002). 우리나라의 지역단위 직업병감시체계는 인천, 대 전, 구미, 여천지역에서 구축 중이거나 진행되고 있 으나 상대적으로 중·화학공업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신종 직업성 질환이나 집단적인 직업병발생이 빈발 했던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는 이런 지역단위 감 시체계가 없었다. 이 지역의 산업보건전문가를 중심 으로 문제제기가 있던 차에 2 0 0 1년 4월 산업안전보 건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계기로 부산, 울산, 경남 지 역 직업병 감시체계(부ㆍ울ㆍ경 직업병감시체계)구 축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저자들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특수건강진단 을 하고 있는 산업의학과를 주축으로 하여 직업성질 환 감시체계를 구축하였다. 부ㆍ울ㆍ경 직업병감시 체계의 구축을 위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으나 먼 저 이 지역 대학병원(또는 대학병원관련) 산업의학 과를 중심으로 대학병원의 기타 임상과와 연계된 직 업성질환 감시체계 틀을 만들고 이런 토대 위에 지 역의 여러 산업보건관련기관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처음에는 지역의 3 차병원급 들을 중심으로 8개 병원이 참여하였고 그 후에 지역 내 산업보건과 관련 있는 여러 병원들이 추가로 참여하여 2 0 0 2년 현재 총 1 1개 병원이 부ㆍ 울ㆍ경 직업병감시체계에 참여하고 있으며, 수지진 동증후군, 직업성천식,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직업 성피부질환, 직업성암을 1차 중점감시대상질환으로 선정하여 감시하고 있다(김영욱 등. 2002). 특수건강진단을 받거나 외래를 방문한 근로자들 중 진동으로 인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 대략 1 262 대한산업의학회지 제 15 권 제 3 호 2003년 263 년 이상 종사한 후에 수지, 전완 등의 말초혈관장해 나, 수지, 전완 등의 말초신경장해를 호소하는 근로 자들을 Stockholm workshop scale(Brammer 등, 1987; Gemne 등, 1987)에 따라 혈관장해와 감각신경성 장해로 나누어 분류한 후 stage 1이상 의 근로자만 수지진동증후군으로 분류하기로 하였 다. 만일 수지진동증후군을 가진 근로자들이 실제로 있다면 이들이 왜 직업병으로 잘 보고 되지 않고 있 으며, 이들의 역학적 특성은 어떠한가를 알기 위하 여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