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는 4 2 0만 명의 남자와 6 6 7 , 0 0 0명의 여자 가 1주일에 1번 이상은 업무적으로 국소 진동에 폭 로되고 있으며(Palmer 등, 2000a), 약 2 2 2 , 0 0 0명 의 남자가 수지진동으로 인한 R a y n a u d현상을 가지 고 있다고 추정한다(Palmer 등, 2000b). 미국의 경우도 약 1 4 5만 명의 작업자가 진동공구를 사용한 다고 추정되며,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근로자에서 수 지진동 증후군의 유병률은 평균 5 0 %로, 6%에서 1 0 0 %의 범위에 있다고 한다(NIOSH, 1989). 그러나 국내에서 수지진동증후군의 유병률을 조사 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노재훈( 1 9 8 0 )이 탄광의 착 암근로자 1 3 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병률이 1 2 . 6 %라고 보고하였으며, 그 후 역시 노재훈 등 ( 1 9 8 8 )이 착암기 사용 근로자 7 9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진동유발 창백지를 가진 근로자가 1 8명 ( 2 2 . 8 % )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후 김경아 등 ( 1 9 9 1 )과 임상혁 등( 2 0 0 0 )이 수지진동증후군 환례 를 보고한 바 있으나 일부사업장에 국한되었으며 전 국이나 지역 단위의 조사나 보고는 거의 없는 실정 이었다. 또한 특수건강진단시 진동으로 인한 유소견자로 보고된 경우는 1 9 7 9년에 1 6 5명을 정점으로 1 9 8 0년 대까지도 꾸준히 있었으나 1 9 9 0년대에 들어서는 거 의 보고가 없는 실정이었다. 진동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승인된 경우도 1 9 9 2년까지 있은 이후 에는 없었다(강성규 등, 2001). 이처럼 국내에서의 보고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노동부, 2000)에 따르면 진동 은 작업환경측정대상은 아니나 진동에 폭로된 근로 자는 진동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대상자에는 해당한 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특수건강진단대상자 선정을 대부분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하 기 때문에 대부분의 진동폭로근로자가 진동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진동에 폭로되는 근로자가 어느 정도 되 는지 이로 인한 건강장해가 어느 정도인지 조차 파 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진동에 대한 사업주나 근로자, 혹은 특수건강진단을 담당하는 의사의 인식부족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상당히 많은 수의 근로자가 국소 진동에 폭로되고 있고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하여 직업병으로 보고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역 내 수지진동증후군을 가진 근로자들 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은 직업병 감시 체계를 통하는 것이 적절하다. 직업병 감시체계 구 축에서 지역단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지역사 회의 산업보건문제를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역 사회의 산업보건관리목표를 설정하고, 그 지역 문제 는 지역 내에서 자발적인 책임에 의해 해결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다. 실제 2 0 0 1년 구 미 지역 감시체계를 통해 다섯 명의 수지진동증후군 환례가 보고 되었다(김성아, 2002). 우리나라의 지역단위 직업병감시체계는 인천, 대 전, 구미, 여천지역에서 구축 중이거나 진행되고 있 으나 상대적으로 중·화학공업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신종 직업성 질환이나 집단적인 직업병발생이 빈발 했던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는 이런 지역단위 감 시체계가 없었다. 이 지역의 산업보건전문가를 중심 으로 문제제기가 있던 차에 2 0 0 1년 4월 산업안전보 건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계기로 부산, 울산, 경남 지 역 직업병 감시체계(부ㆍ울ㆍ경 직업병감시체계)구 축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저자들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특수건강진단 을 하고 있는 산업의학과를 주축으로 하여 직업성질 환 감시체계를 구축하였다. 부ㆍ울ㆍ경 직업병감시 체계의 구축을 위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으나 먼 저 이 지역 대학병원(또는 대학병원관련) 산업의학 과를 중심으로 대학병원의 기타 임상과와 연계된 직 업성질환 감시체계 틀을 만들고 이런 토대 위에 지 역의 여러 산업보건관련기관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처음에는 지역의 3 차병원급 들을 중심으로 8개 병원이 참여하였고 그 후에 지역 내 산업보건과 관련 있는 여러 병원들이 추가로 참여하여 2 0 0 2년 현재 총 1 1개 병원이 부ㆍ 울ㆍ경 직업병감시체계에 참여하고 있으며, 수지진 동증후군, 직업성천식,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직업 성피부질환, 직업성암을 1차 중점감시대상질환으로 선정하여 감시하고 있다(김영욱 등. 2002). 특수건강진단을 받거나 외래를 방문한 근로자들 중 진동으로 인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 대략 1 262 대한산업의학회지 제 15 권 제 3 호 2003년 263 년 이상 종사한 후에 수지, 전완 등의 말초혈관장해 나, 수지, 전완 등의 말초신경장해를 호소하는 근로 자들을 Stockholm workshop scale(Brammer 등, 1987; Gemne 등, 1987)에 따라 혈관장해와 감각신경성 장해로 나누어 분류한 후 stage 1이상 의 근로자만 수지진동증후군으로 분류하기로 하였 다. 만일 수지진동증후군을 가진 근로자들이 실제로 있다면 이들이 왜 직업병으로 잘 보고 되지 않고 있 으며, 이들의 역학적 특성은 어떠한가를 알기 위하 여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estimate the epidemiologic characteristics of hand-arm vibration syndrome (HAVS) due to occupational exposure of hand transmitted vibration and to identify the occupations and industries where such exposures arises, and the main sources of exposure. M e t h o d s: In April 2001 the Busan, Ulsan, and Kyung-Nam Province occupational disease surveillance system was established to measure the incidence and prevalence of work-related HAVS and other occupational diseases in these Korean provinces. Occupational physicians of nine hospitals in Busan, Ulsan, and Kyung-nam Province were involved in this project between April 2001 and November 2002. Physicians collected information through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Information gathered included age, occupation, types of vibration tools used and presence of subjective symptoms such as vibration-induced white finger (VWF), numbness and tingling. R e s u l t s: A total 192 cases were reported with 188 males and 4 females. The shipbuilding industry was the most common type of industry and grinders were the most common source of exposure. Symptoms of neurological disorder were more common than those of vascular disorder. Conclusions: The authors concluded that exposure to hand transmitted vibration is common and that HAVS is one of the most common occupational diseases in Korea. However, the range and extent of hand transmitted vibration and the overall prevalence of HAVS in Korea is still unknown. More extensive research on this syndrome in order to priorite necessary preventive measures is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