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에 존재하는 화학물질, 물리적인자 및 미 생물학적인자를 포함하는 직업성 발암물질에 폭로되 어 발생하는 암을 직업성암이라고 한다( B a n g , 1996). 최근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다양해진 여러 물 질들은 이러한 발암 위험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 9 9 3년 석면 분진에 의한 악성 중피 종이 공식적으로 직업성암으로 최초 보고되었다(박무 인 등, 1995). 그 후 2 0 0 0년까지 산업안전보건연구 원에서 직업성암으로 인정된 것은 모두 3 5건이었으 며, 14건이 폐암이었다. 폐암의 원인 물질로는 석면 4건, 크롬 4건, 다핵방향족화합물(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3건, 유리규산 2건 이며, 본 증례의 코우크스로의 방출물(coke oven emissions, COEs) 1건이었다(강성규 등, 2001). 현재까지 직업성암으로 진단된 경우는 몇 사례에 불 과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암성이 규명된 물질을 제 조, 사용하거나 또는 발생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 로자 수는 약 3 7 , 0 0 0여 명으로 조사되고 있으며(한 국산업안전공단, 1994), 1970년부터 본격화된 산업 화에 의해 발암물질에 폭로된 후 2 0년 이상이 경과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직업성암의 발생이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조수헌 등, 1994). 코우크스는 용광로에서 쇠를 녹이는데 필수적인 물질로 1차 금속제련 사업장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 다. 코우크스는 유연탄을 이용하여 공기를 차단한 상태로 1,100-1,200 ℃에서 1 7 – 1 8시간 건류하여 생 성한다. 건류하는 과정에서 유연탄의 25 % 정도가 C O E s라고 불리는 가스로 변화한다. 처음에는 연한 노란 색깔의 C O E s가 발생하다가 4 – 5시간이 지나면 회색 또는 하얀색의 가스가 발생한다. 이러한 코우 크스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C O E s에는 발암성물질 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대표적인 물질이 P A H s이 다(IARC, 1983; NIEHS, 2000). COEs는 폐암, 비뇨생식계암 및 신장암 등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우리나라에서는 코우크스를 제조한 지 약 3 0여 년이 지났으나 이러한 암이 보고된 적이 없었다. 1999년 P제철 코우크스 제조공장의 협력업체에서 2 1년간 근무하였던 근로자에서 폐암이 발생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직업성암으로 인정되었기에 문헌고찰과 함 께 보고하는 바이다(IARC, 1984; IARC,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