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 63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가을학술대회

2019년 11월 7일 (목) ~ 9일(토) 대구엑스코(EXCO)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업무관련성 심의 사례들과 산업의학적 평가에 대한 고찰

Occupational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ases Evaluated by Workers’ Compensation in Korea

목적: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직업성 원인에 대한 역학적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는 아직 적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의뢰를 받아 시행한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심의 사례들을 조사하였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직업성 원인에 대한 근거들을 함께 고찰하여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산업의학적 평가의 시행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방법: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이루어진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심의 기록들을 담고 있는 전산자료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명으로 하는 13건의 사례들을 수집하였다. 이들 13건의 기록들로부터 질병명, 병력, 직업력, 흡연력, 해당 유해인자,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기록, 업무관련성 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를 파악하였다. 결과: 총 13건의 사례들 중에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된 4건의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1) 도로상 미세 분진과 일반쓰레기 분진에 노출된 비흡연자인 환경미화원, 2) 카드뮴 흄에 의해 폐손상을 입은 용접공, 3) 방적공장의 면 분진에 의해 발생한 천식이 장기노출에 의해서 만성화되면서 비가역적으로 폐기능이 저하된 공조기 공기필터 관리작업자, 4) 개인보호장구와 국소배기장치 없이 작업한, 흡연력이 있는, 주물공장 사상공. 다음의 9건의 사례는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1) 직업성 요인보다는 흡연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판단된 경우 4례, 2) 기존 질환(심한 결핵)의 악화에 의한 질병 발생의 가능성이 큰 경우 1례, 3) 잘못 진단된 경우 1례, 4) 작업 환경상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의 정도가 너무 낮은 경우 2례, 5) 유해인자에 노출되기 이전에 이미 발병한 경우 1례. 흡연력이 있고 진폐가 없는 사상공의 경우 2006년에는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2007년에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론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산업의학적 평가에 필요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능 검사와 방사선학적 검사를 통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정확한 진단과 다른 질환들의 배제, 2) 해당 유해인자와 질병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근거 확보, 3) 노출의 정도에 대한 평가, 4) 흡연으로 인한 발병가능성의 평가. 산업의는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직업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환자가 흡연자라고 할지라도 직업성 유해인자에 의한 폐기능의 감소가 평균수명 혹은 건강수명의 실질적인 단축을 가져왔는가라는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직업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