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난청은 근로자가 노출되는 환경으로 인해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그 정도는 경도에서부터 심지 어 전농까지 발생할 수 있고, 난청의 유형은 전음성, 감음성 그리고 혼합성 난청의 모든 형태가 가능하다. 직업성 난청의 경우에는 양측성으로 오는 것이 일반 적이지만 편측성으로 올 수도 있다. 원인에 따라서는 소음성난청이가장대표적이나그외주로중추신경 독성의 특성을 갖는 여러 산업화학물질에 의한 이독 성 난청, 음향외상성 난청, 이상기압으로 인한 난청, 외상성난청으로분류할수있다.그리고노출소음 수준, 발생시점과 관련하여 소음이 원인으로 추정되 는 돌발성 난청을 들 수 있다(김규상 등, 1998). 소음성 난청의 발생은 소음의 음향적 특성, 음압 수준, 소음 노출기간, 1일 노출시간이나 노출양상 및개인의감수성에따라서로다르게나타난다.이 중 소음 노출 근로자들의 청력역치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노출기간과 노출량이다. 소음성 난청은 내이의 모세포에 영향을 미쳐 나타나는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서 양측성으로 나타나며 초기에 저 음역에서 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 나고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단속적인 소음 노출보다 더큰장애를초래하는특성을갖는다.따라서이러 한소음으로인한난청장애의특성과관련하여작 업환경의측정,평가및소음성난청의기준을정하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 업장은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옥내작업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연속음으로 85 데시벨[dB(A)] 이 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으로 하고 있다. 그리 고소음노출근로자에대한특수건강진단결과유 소견자(D1) 판정기준은 기도 순음청력검사상 4,000 Hz의 고음영역에서 50 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인정 되고, 삼분법에 의한 평균 30 dB 이상의 청력손실 이있고직업력상소음노출에의한것으로추정되 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은 연속음으로 85 dB(A) 이상의 소음에 노 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 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6분법으 로40dB이상이되는감각신경성난청의증상또 김규상 등∙업무상 질병으로서 비전형적인 소음성 난청 3례 는 소견이 있을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증상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으며,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 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 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아주 전형적인 소음 성난청만을대상으로하고있다.그리고소음성난 청에대한평가시난청의정도인역치와난청의유 형에 대한 판단이 전적으로 주관적 검사인 순음청력 검사에 의존하고 있다. 위와 같은 1999년 현재의 인 정기준은 과거 소음 발생장소에서 종사기간이 5년에 서 3년, 노출수준은 90 dB(A) 내외에서 연속음으로 85 dB(A) 이상의 소음으로, 청력손실치의 하한값은 40dB초과에서40dB이상이되는감각신경성난 청으로각각개정이되어그동안제기되었던문제 점을 보완하였으나(노동부, 1999), 이러한 제 규정 은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는 소음작업의 규정을 연속 음으로 85 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으 로규정한점과소음성난청의임상적특성인C5- dip과 감음성 난청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 우에명확히소음에의해나타날수있는소음성난 청이나 소음에 의해 악화된 청력장해는 배제될 수 있다. 즉, 연속음으로 85 dB(A) 미만의 충격소음에 노출되는 경우나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에서 청력 장해와 관련한 기저질환이 소음에 노출전 또는 노출 후에 병합되어 나타나는 혼합성 난청의 경우는 업무 상질병으로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 기준의 예외적인 적용이 가능한 업무상질병의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순음청력검사는 주관적인 검사 도구로서 보상심리에 따른 위난청의 문제를 발생할 소지가 있 을뿐더러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의 소음성 난청과 기도골도검사의 적정성에 따른 기도청력역치와 골도 청력역치의 차이(air-bone gap)가 각 주파수마다 10 dB 이내여야 한다는 규정은 비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 어음청력검 사, 중이검사, 청각유발반응검사 및 이음향방사 등 을 행하고 참고되어야 한다. 본 연구자들은 이와 같이 기저질환으로 중이염을 가지고 있던 근로자에서 소음으로 인해 청력장해가 병합되어 나타난 혼합성 난청, 이명으로 인해 기도 와 골도청력검사 결과 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 335 대한산업의학회지 제14권 제3호 2002년 를 보이는 비전형적인 소음성 난청 및 연속음으로 85 dB(A) 미만이지만 불연속적인 충격음에 상시적 으로 노출된 근로자의 난청 등 3명에 대하여, 직력, 작업환경조사, 신경학적 진찰, 이경검사, 순음과 어 음청력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및 청신경유발전위검사 등의 제반 의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