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회 및 국가의 전반적인 복지와 건강의 지 표에서 정신건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 나 정신질환은 신체질환에 비해 정책적 관심이 매우 미흡하였다. 특히 정신질환자가 일으키는 사고에 관 해 대중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불확실한 정보와 자세한 전후사정의 확인도 않은 채 대서특 필, 또는 과장보도를 하는 대중매체의 보도관행이 시정되지 않는 한 환자에 대한 낙인과 사회적 편견 이 사라지기를 기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취업 재활에 대해서 공론화하기도 어렵다. 2 0 0 1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4억 5천만 명 이 정신질환·신경학적 관찰·약물 및 알코올중독과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점증하는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이에 대비하여 정신보건에 대한 개인과 사회적 노력부족 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에서 는 2 0 0 1년 건강의 날 주제를‘Stop exclusionDare to care’로 정하여, 더 이상의 정신질환이나 뇌질환에 이환된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 장을 한 바 있다. 정신질환은 노동 연령층에 매우 흔한 질환이다. 영국에서 Census and Survey의 Office of Population 조사에 의하면 개인세대에 거주하는 1 6 – 6 4세 연령층의 7명 중 1명은 조사 수주 전에 불 안이나 우울 같은 몇몇 정신적 문제를 겪었던 것으 로 나타났다(Meltzer 등, 1994). 노동 인구에서의 유병률은 조금 낮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노동 인구집단은 비 노동 인구집단에 비해 더욱 건강한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건강 근로자 효과). 영국의 안전보건집행부(HSE, 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 의해 간행된 1 9 9 0년대 노동력 항적조사(The Trailer to the 1990 Labor Force S u r v e y )에 의하면 작업에 의해 발생되거나 악화된 스트레스 또는 우울증은 직업관련성 질환 중에서 근 골격계질환 다음이었고( T e a s d a l e과 Creed, 2000), 영국의 경우 모든 작업관련성질환의 1 / 3이며, 장기 결근의 2번째 주된 원인이고 조기퇴직의 2 0 %를 차 지한다(Glozier, 2002). 또한 영국에서는 1 5 ~ 3 0 % 의 근로자가 매년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한다. 우울 증 하나만으로도 영국에서는 1억5천5백만 작업일 손 실을 유발하며 모든 병가의 2 0 %를 차지한다고 한다 ( K e r n s와 Lipsedge, 2000). 정신건강에 대한 세계적 경향은 정신분열증 등 만 성 정신질환에 대한 시혜적 치료나 재활뿐만 아니라 초기 단계의 가벼운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 및 치 료하고 예방하는 활동에도 경주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국립서울정신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2002).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경우 질환의 만성적 성 격과 지속적인 치료 및 재활이 요구되며, 특히 대인 관계 및 사회생활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장애인 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편 견과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사회생활의 기본적 단계인 취업이나 고용의 유지, 요양 후의 직 업재활 등에도 계속 이어지며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의 진입은 일반 장애인보다 더욱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한 연구에 의하면 가정주부의 정신질환 유 병률은 직장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 G o v e와 Geerken, 1977), Brown과 H a r i s ( 1 9 7 8 )는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이 우울증의 발생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건강근로자효과를 고려하 더라도 취업으로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독립 심, 경제적 능력과 자부심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이에 저자들은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현 실태와 질환별 업무적합성 및 직업재활에 관한 문헌과 현재 의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 하며, 그럼으로써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일반인은 물론 관련 전문가들의 편견과 선입감의 시정에 조금 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Obj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ctual state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in Korea, in order to present an alternative proposal for their work fitness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Methods: The authors conducted this study through a review of statistics on the prevalence of mental disorder, labor laws, and the literatures related with work fitness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Results: According to recent surveys, about 3 million people in Korea are likely to have mental disorders which could lead to discrimination in social life and dishonor in occupational career, either in the present or near future. Therefore, evaluation of work fitness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persons with mental disorders are important. At present, work fitness for psychiatric patients is evaluated without suitable guidelines regarding the kinds and severity of mental disorders that impede work capacity. Furthermore, mental disorder-specific fitness for work is not under consideration. Conclusions: It is true that most psychiatric patients have some limitation in performing their job. However, judging from the results of some research, proper displacement, apprehension of co-workers, and adjusted workplace could help them complete their tasks properly despite their troublesome psychiatric symptomatology. The government must help all citizens to do their best in their social life, and show a deep interest in the employment of all disabled people including those with psychiatric disorders. Above all we have to change our attitudes and preconceptions against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Some labor laws, which presently impede employment of people with psychiatric disorders, need to be revised in their favor. Future work capacity evaluation should be done on the basis of ability to function in the workplace rather than symptomat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