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후 배치전 건강진단의 실시 현황 및 보건관리자의 인식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법: 부산과 경남에 위치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 2개소에서 2006년 1월 1일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 6,507명을 대상으로 배치전 건강진단서 판정결과를 검토하였다. 건강관리구분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 330명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뷰를 시도하여 성공한 185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동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보건관리대행 사업장 중에서 169개의 사업장 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2007년 5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하였다. 결과: 근로자 전화 인터뷰 조사에서 배치전 건강진단결과 질환 유소견 판정때문에 채용이 거부된 사람은 51명(27.4%)이었다. 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채용시 건강진단의 폐지를 모르는 사업장이 39개(23.1%)였다. 배치전 건강진단을 근로자 채용결정 후 부서배치 전에 실시하는 사업장 73개(43.2%)중에서 그 결과를 부서배치에 활용한다고 응답한 사업장이 63개(37.3%)였다. 질환유소견 판정을 받았을 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각각 20개(11.8%), 21개(12.4%), 22개(13.0%)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업무상 질병과 관련된 청력이상, 요추부 방사선 이상소견이 있을 때 각각 76개(44.4%), 75개(43.8%)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결론: 채용전 건강진단이 폐지되고 배치전 건강진단에 대한 법 조항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는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여 여전히 배치전 건강진단이 취업시 불건강자를 가려내는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업무 적합성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였다. 따라서 사업주는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시기를 준수하고 건강진단 기관에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법규 개정 후 홍보에 힘쓰고, 법규 시행 후 적절한 정책 평가도 병행하여야 한다.
Objectives: We investigated the status of the preplacement medical examination after the revision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on Oct. 7, 2005 by the Ministry of Labor. Methods: Preplacement medical certificates of 6,507 recruits issued by two hospitals in Busan, Kyeongnam Province from Jan. 1 to Dec. 31, 2006 were reviewed. Telephone interviews were performed to the recruits with disease and self-reported questionnaires were administrated to health and safety personnel from May 1 to Sep. 30, 2007. Result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85(56.1%) recruits with disease, 51(27.4%) of whom were rejected for employment due to the preplacement medical certificate. The questionnaire survey for the health and safety personnel revealed that 39(22.9%) personnel were unaware of the annulment of the preemployment medical examination. Eighty(48.8%) of the health and safety personnel answered that they performed a preplacement medical examination after employment, and 63(37.3%) made a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workers’ placement. The recruits with chronic conditions were refused employment: 20 (11.8%) due to hypertension, 21(12.4%) diabetes mellitus and 22(13.0%) hyperlipidemia. The recruits with work-related diseases were also refused employments: 76(44.4%) due to lumbar spine abnormality and 75(43.8%) hearing loss. Conclusions: Despite the annulment of the pre-employment medical examination, a preplacement medical examination was often used to discriminate among healthy and diseased recruits. Employers must respect the law for the point of time of the preplacement medical examination and the payment of cost. The government should publicize the revision of the objectives of the law. We suggest that health professionals elucidate the job fitness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assessment tools and maintain the confidentiality of recru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