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 63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가을학술대회

2019년 11월 7일 (목) ~ 9일(토) 대구엑스코(EXCO)

제조업 근로자의 업무상 뇌심혈관질환 승인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Influencing Factors in Approving Cerebrovascular and Cardiovascular Disease as Work-Related Disease of Workers’in Manufacturing Sectors

목적: 본 연구는 2008년 7월 1일 산재법 개정이후 제조업 근로자가 뇌?심혈관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요양 신청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업무상재해 승인여부 현황을 알아보고, 업무상 재해 승인여부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을 파악하여 보다 합리적인 인정기준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방법: 2010년도에 전국 6개 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서울, 경기,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서 심의한 뇌심혈관 질환 2,780건 중에서 교대근무자, 사인미상자, 근무시간의 기록이 부실하거나 근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 제조업 근로자 359건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재해자 관련 기본특성, 상병관련 사항 및 업무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각 요인별 승인율 차이와 오즈비를 구하였다. 이후 성별과 연령을 보정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업무상 뇌심혈관질환 승인여부에 유의하게 기여하는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결과: 전체 연구대상 359건 중 승인받은 경우는 92건으로 승인율은 25.6%였다. 승인 처리된 92건의 승인형태를 보면, 돌발 상황에 의해 승인된 건이 12건(13.0%), 단기간과로에 의해 승인된 것은 18건(19.6%)이었으며, 만성과로로 승인된 건은 62건(67.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만성과로에 대한 로지스틱 단변량 회귀분석 결과, 성별, 연령, 신청 상병, 사망여부, 흡연, 동반질환, 직종, 업무수행중 여부, 지역 등의 승인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업장 규모와 발병전 1주일전 근무시간과 발생 전 4주간 근무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승인율 차이를 보였다. 다변량 회귀분석에서는 사업장 규모와 발병 전 4주간 평균 근무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승인율 차이가 있었다. 결론: 근업무상질병 요양승인 처리시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개입되는 바, 보다 객관적인 판단기준 마련이 요구되며, 업무상 과중부하로 인정할 수 있는 근무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