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전체 골관절염의 1~2%를 차지하는 주관절에서의 원발성 골관절염 발생은 다른 관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며, 일반적으로는 수공구 사용과 중량물 취급자등의 작업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원발성 골 관절염은 퇴행성 질환으로 생각되어 그 자체가 직업 관련성을 낮게 판정하는 경향이 있어, 직업질환으로 인정된 주관절 골관절염 1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23년간 큰 해머를 이용하여 카바이드 파쇄작업 직업력이 있는 51세 남자 환자는 양쪽 주관절의 통증과 관절가동 제한 등을 주소로 약물 치료도중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 치료를 하였고, 작업 관련성 유무를 의뢰 하였다. 이학적 소견과 영상의학적 검사 소견에서 양쪽 주관절 원발성 골관절염으로 진단되었다. 결론: 많은 문헌 고찰에서도 주관절의 골관절염은 드물며, 직업 관련성이 높다고 하였다. 상기 환자의 증례는 이전에 양쪽 주관절 부위에 특별한 외상이나 골절이 없었고, 23년간 하루 4시간 정도의 큰 해머를 이용한 카바이드 파쇄 작업과 200 kg 정도 무게의 드럼통 운반 작업, 10년간의 같은 무게의 드럼통 흔들기 등의 직력이 있었다.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흔하게 발생되는 다른 관절부위에는 골관절염이 없고, 양쪽 주관절에만 원발성 골관절염이 진단되었으며, MEPS에 의한 주관절 기능적 평가점수는 55점으로 4단계 등급 중 가장 나쁜 상태로 평가 되었다. 동료 근로자의 동작 분석을 통한 RULA 점수는 최종 7점으로 작업자세의 즉각적인 개선을 필요로 하였으며, 반복성 평가에서 반복성이 높지는 않았으나 일상생활에서 작업에서처럼 강한 힘이 가해진 채 지속적인 해머질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생각 해 볼 때 일상생활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반복성이 작업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또 힘 및 진동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는 마치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충격이 팔꿈치에 가해졌을 것이며 이 또한 일상생활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으로 생각되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본 증례는 작업 관련성 주관절 골관절염으로 진단되었다. 이 증례보고를 시작으로 향후 주관절 골관절염에 대한 작업관련성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주관절 중심의 객관적인 인간공학적 평가도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Background: The incidence of primary osteoarthritis of elbow is very low in individuals without work-related risk factors, and primary osteoarthritis of the elbow is rarely symptomatic. Because it is difficult to prove these conditions are work-related, the patients with work-related elbow osteoarthritis don’t tend to be compensated in Korea. Case report: The patient was a 51-year old male, with an occupational history as a sledgehammer user for 23 years. He has been complaining of pain for 3 years. Physical examination of the elbow showed painful end-range motion and the radiographs showed osteophytes and, loose bodies, but relatively-preserved joint spaces, which were typical characteristic of primary osteoarthritis. Conclusion: The authors report on a case of primary osteoarthritis of both elbows that was associated with repetitive high shear force due to long-term use of the sledgeha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