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직업병 발생실태를 알 수 있는 공식통계 는 두 가지로 하나는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의해 산출 되는 직업병 유소견자 통계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의해 산업재해로 승인된 업무상 질병자 통계이다. 그리고, 공식통계는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업무상질병 심의사 례와 직업성질환 감시체계에 보고된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 직업병 발생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직업병 유소견자는 1988년 8,408명으로 가장 많 이 보고된 후로 매년 감소하여 1998년 1,953명으로 통계상으로는 10년 동안 77 %나 감소되었다(노동 부, 1999). 직업병 유소견자의 종류는 매년 예외 없 이 소음성 난청과 진폐증이 95 %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유기용제 및 중금속 중독 등이 소수 보 고되고 있다. 업무상 질병자는 작업과 관련하여 질병에 이환되 어 요양이나 보상이 필요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에 요양을 신청하여 산업재해로 승인 받은 자를 말 한다. 노동부는 업무상 질병자를 직업병자와 작업관 련성 질병자로 분류하여 발표하는데 직업병자에는 진폐, 소음성 난청, 금속 및 중금속 중독, 유기용제 중독, 특정화학물질 중독, 기타 질병이 포함되고 작 업관련성 질병은 뇌심혈관질환, 신체부담작업, 요통 등으로 분류된다. 1990년 이전에는 직업병 유소견자 와 마찬가지로 진폐증과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 자의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뇌심혈관질환, 신체부 담작업 및 요통이 늘어나면서 이들 작업관련성 질병 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업무상 질병자 중 1997년 39.6 %, 1998년 43.4 %, 1999년 53.8 %로 증가 하였다. 업무상질병 중 직업병은 진폐증과 소음성 난청을 제외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유해인자에 의해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가를 파악할 수 없는데 그 이 유는 노동부에 의해 발표되는 업무상질병 중 직업병 통계가 진폐증과 소음성 난청을 제외하고는 질병별 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유해인자별로 분류되어 있으 며 유해인자도 물질별로 구체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중금속,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등 포괄적으 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1992년부터 1998년까지 7년동안 심의의뢰된 사례를 분석하여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폐암, 백혈병 등 직 업성암을 비롯한 각종 직업병이 근로복지공단에 의 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기술한대로 발표되는 통계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전 체적인 업무상질병을 파악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직업병 예방사업이나 산업보건 연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의 기초자료로서의 활용도가 매우 낮다. 따라서, 이 연구는 뇌심혈관계질환과 근골격계질 환을 제외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질병으로 인 정한 사례를 정밀분석하여 요양승인된 업무상 질병 의 종류와 특성을 밝혀 직업병 예방사업이나 산업보 건연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 기 위하여 실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