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 63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가을학술대회

2019년 11월 7일 (목) ~ 9일(토) 대구엑스코(EXCO)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승인된 의료기관 종사자 및 질병의 특성

Occupational Diseases among Health Care Workers Approved by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다양한 위험 요인 에 노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병·의원들은 산업보 건에 관하여 무관심하여 왔다. 최근 의료기관 종사 자들의 산업보건에 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병·의 원의 산업보건 문제는 사회적 관심 영역으로 들어오 고 있다.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실시된 이후 3 0여 년이 지난 1 9 9 6년 병원 사업장이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더구나 2 0 0 0년 7월 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면서 의료기관 종사자의 업무 상 사고 및 질병은 의료기관의 주요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기관은 의사를 비롯하여 간호사, 임상병리사, 약사, 임상기사, 사회사업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직과 전문 보조 인력이 있으며, 청소부, 세탁부, 전 기공, 기계공, 도장공, 식당 종사자 등 다양한 기능 직이 존재하는 독특한 사업장이다. 이들은 생물학적 요인, 물리적 요인, 화학적 요인, 인간공학적 요인 및 정신과적 요인 등에 노출되어 업무상질병이 발생 할 수 있다(Barbanel, 1999). 우리나라에서도 외과 전공의가 수술 중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전 격성 간염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고, 간호사가 결핵 이나 바이러스성 간염에 걸린 사례도 있다(정호근, 2000). 1 9 9 9년 2 7 7개 종합병원과 7 6 7개 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2 0여 만 명으로 다양한 직종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업무상질병이 발생할 수 있 다. 그러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업무상질병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드물다. 이에 이 연구는 1 9 9 9년과 2 0 0 0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업 무상질병으로 요양 승인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질병 사례를 검토하여 의료기관 종사자의 업무상질병의 종류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근로복지공단에서 1 9 9 9년과 2 0 0 0년 업무상질병자 또는 기타 재해자로 입력된 전산 자료를 한국산업안 전공단 전산망에 연결하여 자료를 다운받아 이 중 재해 일자가 1 9 9 9년 1월 1일부터 2 0 0 0년 1 2월 3 1 일까지로 입력된 근로자의 질병명을 검토하였다. 업 무상질병자로 분류된 근로자 중 업무상질병이 아닌 근로자를 제외하고(예로, 사고에 의한 두개 손상 및 뇌·심장혈관계 질환으로 판단하여 업무상질병으로 분류한 경우), 기타 재해자로 입력된 근로자 중에서 (예로, 쯔쯔가무시병을 사고로 벌레에 물린 것으로 이해하고 기타 재해자 또는 사고로 분류한 경우) 업 무상질병에 포함되어야 할 근로자를 업무상질병으로 재분류한 후 2 0 0 1년 6월 3 0일까지 요양 승인된(요 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수령한 근로자로 판단) 업무상 질병자 5 , 4 6 0명을 파악하였다. 이들 중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 1 4 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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