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휴대폰 가입자수는 2 0 0 1년 1월말 기 준으로 2 , 6 7 4만 명을 넘어 전 인구의 5 6 . 6 %가 가 입하였으며(정보통신부, 2001), 2004년에 3 , 1 0 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계 되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 망이다(정보통신연구원, 2000). 전세계적으로도 1 9 9 0년대 들어 휴대폰 사용 인구가 급증하였고 여러 나라에서 휴대폰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휴대폰에 의한 건강장해 여부가 공중보건문제 에서 큰 관심과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휴대폰은 주로 주파수 8 0 0 – 1 8 0 0 M H z의 전파를 주고받는 low power radio devices이다. 현재 논 의되고 있는 휴대폰에 의한 건강장애는 매우 다양하 다. 휴대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의 영향으로 세포의 DNA 손상으로 인한 백혈병, 뇌종양 등의 암이 유 발(Lai & Singh, 1995; Szmigielski, 1996; Repacholi et al, 1997; Muscat et al, 2000)될 수 있으며, 고농도에 폭로 시 뇌 기능에 영향을 미쳐 단기기억력 감퇴, 수면장애, EEG 변화를 유발하기 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Mann & Roschke, 1996; Freude et al, 1998; Borbely et al, 1999; Preece et al, 1999; Hietanen et al, 2000; Koivisco et al, 2000; Krause et al, 2000). 또 혈압상승(Braune et al, 1998), 생식능력 저하 (Magras & Xenos, 1997), 눈에 대한 부작용 (Royal Society of Canada, 1999; IEGMP, 2 0 0 0 )에 대한 보고들이 발표되고 있다. 또한 통신문 화의 발달과 생활의 편의를 가져온 휴대폰의 건강장 해에 관한 논의 이외에 사고 및 환경문제에 관한 관 심도 고조되고 있다. 인공심장박동기와 인슐린펌프, 보청기와 같은 의료기기의 오작동(Naegeli et al., 1996; Hayes et al, 1997; Darmon et al, 1998; Kompis et al, 2000)으로 병원건물을 휴대 전화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고, 교통사고의 발 생증가 및 사망률의 증가를 야기하여(Violanti and Marshall, 1996; Redelmeier, 1997; Dreyer et al, 1999) 운전중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중이다.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휴대폰에 의한 소 음공해로 인해 공공장소에 휴대폰 소음방지 장치의 설치 및 휴대전화 벨소리크기 권고기준의 기준치가 7 0 d B에서 6 8 d B로 조정되었다. 최근 국립환경연구원( 2 0 0 1 )이 국내시판 휴대폰 제 품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소음의 정도가 7 0d B를 초과하는 경우가 1 / 3을 초과하여 휴대폰 자체에 의한 소음도 환경부( 2 0 0 0 )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주간공 사장 소음노출과 비슷하였다. 또한 휴대폰 사용 직후 사용부위의 열감, 두통, 현기증, 이상감각, 방향감각 저하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Hermann & Hossmann, 1997; Hocking, 1998; Cox et al, 2000) 더 나아가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호 소하기도 한다(Paredi et al, 2001). Kellenyi et a l ( 1 9 9 9 )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A B R ( A u d i t o r y Brain Response)를 이용하여 휴대폰의 폭로부위에 서 고주파영역에서 2 0 d B의 청력손실을 관찰한 바 있 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휴대폰사용과 청력과 관련하여 시행한 연구 는 국내외적으로 드물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검진 시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 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가 고주파 음역에 서 이상 소견을 보이는 자가 많아서,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사용과 고주파 음역의 청각 손실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