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국내에서 직업성 다형홍반은 볼리비아 로즈목에 의한 것만 보고되어 있다. 이에 저자들이 직업적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다형홍반의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43세 남자는 안료나 염료의 중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DCB 생산공정에서 여러 화학물질들을 다루는 작업을 하다가 근무 3일 후부터 양 팔에 소양감을 동반한 홍반성의 피부 증상이 발현되었다. 이후 전신으로 증상부위가 확대되었고 병원 치료를 통해 호전되었으나 작업재개 2일 후부터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 입원치료 후 호전되었다. 임상양상으로 다형홍반으로 진단되었으며, 피부 첩포 검사에서 디클론, DCB에 양성의 자극성 반응을 보였다. 결론: 본 증례는 임상양상으로 다형홍반으로 진단하였고, 화학물질에 노출시 악화되고 노출을 피하면 호전되는 증상을 보였으며 노출물질 중 디클론, DCB에서 피부반응검사 결과 자극성 반응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에서 발생한 다형홍반은 디클론, DCB이 원인물질일 가능성이 높은 직업성 피부질환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안염료제조공정 등 다양한 유기용제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피부질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Background: In Korea, the only case of occupational erythema multiforme was found to be due to Bolivian rosewood, but there has been no case due to occupational chemical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Here, we report a case of erythema multiforme caused by dichlone and 3,3’-dichlorobenzidine(DCB) in a dye worker. Case report: We report a 43-year-old male worker manifesting erythema multiforme-like skin lesions during the DCB synthesis, The patient’s dermatitis was relieved when he avoided the process, and it became aggravated when he restarted his work. Patch and prick tests confirmed positive irritant reactions to two chemicals. Conclusion: This case was diagnosed as erythema multiforme based on clinical manifestations. Symptoms worsened upon exposure to chemicals while avoiding exposure improved symptoms. Skin test results showed that dichlone and 3,3’-dichlorobenzidine induced irritant reactions. We assume that erythema multiforme occurring in workers is an occupational skin disease likely caused by dichlone and 3,3’-dichlorobenzid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