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 63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가을학술대회

2019년 11월 7일 (목) ~ 9일(토) 대구엑스코(EXCO)

실험실 근로자에게 클로로포름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추정되는 독성간염 1예

A Suspicious Case of Chloroform Induced Acute Toxic Hepatitis in Laboratory Worker

목적: 클로로포름을 취급하는 근로자에서 발생한 독성간염 1례를 보고한다. 방법: 오심, 구토, 피로감 등의 증상을 주소로 내원한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클로로포름을 이용하여 품질관리 목적으로 화학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28세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혈액검사,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등의 임상검사와 작업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환자는 입원 후 시행한 혈액 검사 상 급성 간염의 소견을 보였다. A, B, C형 간염 표지자 검사는 모두 음성이었으나 자가 면역성 질환 검사 상 ANA(++). IgG(serum) 1780 mg/dL를 보였다. 문진 상 알코올성 간염을 일으킬 정도의 음주력이나 관련 약물의 복용 및 약물 알러지의 병력이 없었다. 입원 후 보존적이 치료로 증상 및 검사실 소견이 급속히 호전되었다. 퇴원 후 작업장에 복귀하여 클로로포름에 재 노출되었을 때 간기능 수치 재상승 소견 보여 작업 전환을 하였고 간기능 수치 감소 추이를 보였고 8주 후 정상화 되었다. 작업장의 공기중의 클로로포름 농도는 3.155 ppm에서 9.037 ppm으로 노출 기준 보다는 낮은 농도를 보였다. 결론: 환자의 임상증상, 검사결과, 노출력 및 과거력, 질병의 경과상 본 사례에서 간손상은 클로로포름의 독성과 자가 면역성 간염의 소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출수준과 작업빈도가 높지 않다는 점, 과거 건강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는 점 등에 대한 제한이 있으나 클로로포름의 노출 중단 후 증상 및 간기능의 빠른 정상화가 이를 뒷받침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