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공구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에서 국소진동노출 로 인한 진동장해는 말초혈관계, 말초신경계, 근골 격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 한 것을 모두 일컫는 용어로서 1983년 런던국제회의 에서 수지진동증후군(Hand-arm vibration syndrome, HAVS)으로 통일되었다(Pyykkö, 1986). 미국의 경우 약 145만명정도가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진동공구 사용 근로자들에서 수지 진동증후군의 유병율은 직업군에 따라 달라서 6� 100 %, 평균 5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NIOSH, 1989). 우리나라의 경우 유병율에 대한 공식적인 통 계자료는 없으나, 노재훈 등(1981, 1988)이 탄광 착암 근로자에서 수지진동증후군의 유병율이 12.6 %, 22.8 %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공식자료로서는 근로 자 특수건강진단이 1972년도에 시작된 이래 진동으 로 인한 직업병 유소견자가 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1980년 이전까지 171건이 보고되 다가, 80년대는 397건이 보고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서는 1991년 5건, 1992년 13건이후 1999년까 지 한건도 보고된 바 없다(강성규 등, 2001). 그 외 진동관련 연구들로는 치과용 핸드피스를 이 용하여 고주파 진동에 의한 일시적 진동감각역치변 화를 보고한 연구(김성아 등, 1995)가 있으며, 국소 진동장해 진단방법에 대한 평가(주영수 등, 1998)와 수지진동과 진동강도, 온도 등 여러 요인과의 관계 를 본 연구(고경심 등, 1994)가 있다. 비교적 객관 적 진단방법을 사용하여 진동증후군을 보고한 연구 로는 착암기 사용에 의한 레이노씨병 1예를 보고한 연구(김경아 등, 1991)와 최근 그라인더사용자에서 수지진동증후군 6예를 보고한 연구가 있다(임상혁 등, 2000). 한편 실제 진동수준을 측정평가한 연구 로는 김선술과 백남원(1996), 연정택 등(1999)이 있는 정도이다. 현재 수지진동증후군의 증상분류는 스톡홀름 분류 를 사용하고 있는데(Gemne 등, 1987), 단계2 이상 부터는 병의 진행을 바꾸려는 어떤 시도도 효과적이 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NIOSH, 1989). 예방과 관련하여 진동노출 그 자체외에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는 수지진동 증후군은 한랭에 의해 악화된다는 것과 대개 진동공 구를 사용할 때 인간공학적 요인들 즉, 힘, 자세, 반 복작업 등이 동반되므로 수근관증후군과 같은 질환 과의 감별 및 동시 존재이며, 이는 특히 신경학적 증 상이나 신경생리검사 소견을 해석할 때 주의를 요한 다(Giannini 등, 1999). 본 연구는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았던 스웨징작업 에 의한 수지진동증후군 4예를 진동노출수준의 실제 측정결과와 함께 보고하여 스웨징작업과 유사한 작 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또한, 신경생리 검사소견을 중심으 로 고찰해봄으로써 수지진동증후군의 이해에 다른 측면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