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난청 예방은 소음원의 제거, 격리, 흡음, 차 음 등의 공학적 관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여겨지고 있으나(Niland & Zenz, 1994) 우리나라 전체 사 업장의 대부분인 9 8 . 5 %가 3 0 0인 미만의 중소 영세 사업장이기 때문에(노동부, 1992) 비용적인 부담과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작업공정개선의 현실적인 접근 은 쉽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소음측정, 청력검 사 및 이학적 판정을 바탕으로 한 청력 보호구 착용 과 근로자에 대한 보건교육 및 훈련 등의 소음폭로 작업자 관리가 작업장 관리보다 우리나라 실정에 보 다 적합한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구정완 등, 1998).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소음폭로 작업자 관리의 주요 내용은 소음폭로시간 단축, 보 건교육, 보호구 착용 등이며, 이러한 소음폭로 작업 자 관리는 소음폭로 근로자들에게 매년 실시되고 있 는 소음 특수건강진단 자료를 기초로 운영되고 있 다. 그러므로 보다 효율적인 소음성 난청 예방관리 를 위해서는 소음 특수건강진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 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특수건강진단 기관은 순음 청력검사를 통해 소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 다. 그러나 순음청력검사는 간단하고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기는 하지만 피검자의 의도가 개입될 수 있 는 주관적 검사방법이라는 결정적인 제한점을 가지 고 있다(백만기, 1994). 따라서 소음성난청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검사 방법을 이용한 소음폭로 근로자들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난청의 객관적인 검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행 되고 있지만 이음향방사검사(Otoacoustic Emission, O A E )는 측정이 빠르고 객관적이며 비침습적인 검 사 방법이기 때문에 신생아 청력검사(Stevens et al, 1991), 소음성 난청(Martin et al, 1990), 메 니에르병(Kemp et al, 1986) 그리고 난청의 감별 진단(Bonfils et al, 1989) 등에 이용되고 있어 그 유용성이 커지고 있다. 이음향방사는 1 9 4 8년 G o l d 가 처음으로 와우 기저막의 능동적인 반응에 의해 이음향방사가 발생된다는 가설을 제시하였고, 1978 년 K e m p가 이음향방사 측정에 성공하였다. 이음향 방사의 종류는 음자극이 없이 감지되는 자발이음향 방사(Spontaneous OAE)와 음자극에 의해 생기는 유발이음향방사(Evoked OAE)로 대별되며, 유발이 음향방사는 일과성이음향방사(Transient EOAE), 주파수반응 유발이음향방사(Stimulus Frequency OAE), 변조이음향방사(Distortion Product O A E )로 분류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음향방사 검사들 중에서 특히 변조이음향방사 검사는 검사방법이 간단하고 주파수 특성을 가지므로 국소적인 와우기능을 평가할 수 있 어 임상적인 유용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Kim et al, 1980 ; Martin et al, 1990 ; Ohlms et al, 1991 ; 장주용 등, 1999). 그러므로 근래의 연구들은 중등도 이상을 포함한 모든 감각신 경성 난청자들에 대해 변조이음향방사 검사의 반응 유무를 근거로 정상 청력과 비정상 청력 여부를 감 별해 보려는 시도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Kimberley et al, 1994 ; Kimberley et al, 1995 ; Gorga et al, 1997) 이러한 연구들은 경도 의 감각신경성 난청에서 난청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변조이음향방사 진폭의 감별 기준점을 제시하 지 못하기 때문에, 경도 감각신경성 난청자들에 대 한 선별검사(screening test)시 변조이음향방사 검 사를 활용하는데 있어 제한점이 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경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에서 난청의 정도 를 감별할 수 있는 변조이음향방사 진폭의 감별 기 준점을 제시하지 못한 이유는 변조이음향방사의 반 응이 완전히 소실되는 중등도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 청자들 까지 모두 연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중요 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이음향방 사 검사의 반응이 소실되지 않은 4 0 0 0 H z에서 4 0 d B HL 이하인 소음노출 근로자들과 정상인들을 대상으 로 경도 소음성난청의 정도를 감별할 수 있는 변조 이음향방사 진폭의 감별 기준점을 제시한 후, 이러 한 기준점을 적용하였을 경우 변조이음향방사 진폭 의 경도 소음성난청에 대한 정확도 및 예측도를 추 정함으로서 경도 소음성난청자들에 대한 선별검사 (screening test)시 변조이음향방사 검사의 활용 가 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O b j e c t i v 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edetermine the discrimination standard point of distortion product otoacoustic emission(DPOAE) amplitudes, which discriminates the degree of the mild noise-induced hearing loss, and to estimate the accuracy and predictability of the discrimination standard point of DPOAE amplitudes. Therefore we were able to determine the usability of the DPOAE test in screening exam for mild noise-induced hearing loss. Methods: This study was analyzed 50 high frequency-impaired ears (from 25 dB HL to 40 dB HL at 4000 Hz for which the response of DPOAE was not disappeared) and 81 normal ears through the correlation test between the amplitudes of DPOAE test and the threshold of the pure-tone audiometry test. Result: The discrimination between ≥25 dB and ≤20 dB on hearing threshold with -1 dB SPL value of DP amplitude at 4000Hz produced a sensitivity result of 89.7%, specificity of 90.2% and predictability of 90.0%. Conclusion: DPOAE test is considered as a more efficient early prevention method against noise-induced hearing loss if this test is conducted as part of the special medical checkup of industrial workers exposed to no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