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발생한 암에 대해 인과확률의 신뢰상한을 이용한 업무관련성 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 절차를 간소화 하는데 이용 가능한 선별선량을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보상자 수를 예측하여 업무관련성 평가 기준으로 적절한 인과확률의 신뢰도 값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 인과확률의 불확실성 분포에 근거하여 단일 피폭으로 가능한 최대 인과확률이 50%가 되도록 하는 선별선량을 정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과확률의 신뢰상한을 이용한 업무관련성 평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었다. 또한 2004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등록된 남성에 대해 선별선량을 이용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가능자수를 예측하였다. 결과: 암 발생자의 총 피폭선량이 선별선량 미만인 경우 인과확률의 신뢰상한이 5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총피폭선량이 선별선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과확률의 불확실성 분포를 계산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판정한다. 또한 선별선량을 이용하여 향후 10년 동안 인과확률의 신뢰상한에 의한 업무상 질병 인정 가능자수를 예측한 결과, 신뢰도 90%, 95%, 99%에 대해 각각 3~5명, 4~6명, 6~10명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암 발생자의 총 피폭선량이 선별선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면 되므로 선별선량을 이용하는 경우 인과확률에 의한 업무관련성 평가 절차가 훨씬 간소화될 수 있다. 또한 선별선량을 이용하여 예측된 업무상 질병 인정 가능자수와 우리나라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한다면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발생한 암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인과확률의 95% 신뢰상한 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
Objectives: To propose a screening dose based on the probability of causation (PC) to simplify the evaluation procedure for the work-relatedness of the cancers occurring among Korean radiation workers. Methods: Under the PC uncertainty distribution, the screening dose was defined in which the maximum PC is equivalent to 50% for single exposure to radiation, after which the values were calculated according to three significance levels: 90%, 95%, and 99%. By using the screening doses for each cancer, we also predicted the number of compensations for the occupational cancers among the current Korean radiation workers to determine a reasonable criterion for the significance level. Results: If the cumulative dose received by a radiation worker with cancer is less than the screening dose, then PC can not be greater than 50%, i.e., the case can not be awarded as an occupational disease. The numbers of compensation cases for a future decade were predicted to be 3-5, 4-6, and 6-10 at the significance levels of 90%, 95%, and 99%, respectively. Conclusions: The procedure to evaluate the occupational disease was greatly simplified by using the screening dose for evaluation. A criterion of 95% was recommended as the PC upper limit following consideration for the results of the predicted cases for compensation and the economic circumstance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