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황화탄소( C S2)는 비교적 독성이 매우 강한 화학 물질로 1 8 5 1년 성냥공장에서 인( p h o s p h o r u s )의 용 제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제초제, 고무공장 에서 고무 촉진제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비스 코스 레이온 섬유 생산에도 널리 쓰여 왔다. 이황화탄 소에 의한 건강장해로는 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 장해와 안신경장해 등이 있고, 혈관계 장해로는 뇌혈 관장해로 소혈관경색(lacuna infarct) 혹은 동맥경화 성 변화가 있으며, 안저혈관 장해로는 미세혈관류와 심혈관장해 등을 나타내며 기타 신장장해, 간장장해, 내분비계 장해, 감각신경성 난청 등이 보고되고 있다 (Drexler et al., 1995; Chu et al., 1996; Liss et al., 1996; Omae et al., 1997; Takebayashi et al., 1998; Lewis et al., 1999). 이황화탄소에 의한 노출은 주로 직업적인 노출이 대부분이어서 이로 인한 건강장해는 특정 직업성 요 인으로 간주되어 직업병 판정의 문제와 연결된다. 외국에서는 이황화탄소에 의한 중독 증례 보고가 고 무공장 근로자들에서 처음 보고되었으나 1 9 0 0년 이 후에는 특히 레이온 제조업체 근로자들에서 이황화 탄소 노출이 문제되기 시작하였고 세계대전 이후 작 업환경 및 공정이 개선되면서 이황화탄소 중독의 위 험성은 점차 감소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1 9 5 9년 레이온 제조업이 도입된 이후 1 9 8 1년 이황화탄소 중 독 환자가 최초로 진단되었으며 1 9 8 7년 이후 이황화 탄소 중독에 의한 직업병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 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용 되고 있는 노동부 업무성 재해 인정기준이 마련되었 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이황화탄소 노출 이 중단된 퇴직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성 재해 인 정기준을 적용하여 직업병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황화탄소 노출로 인한 건강장해가 노출이 중단되어도 신체 병변이 지속적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서울대보건 대학원, 1992; 염용태 등, 1994). 따라서 이 연구는 이황화탄소 취급 사업장에서 근 무한 경력이 있는 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업병 인정여부에 따른 호소증상 등을 조사하여 이황화탄 소에 의한 건강영향을 조사하고자 하며, 이황화탄소 노출 후의 건강영향 파악 및 이황화탄소 노출 근로 자에 대한 건강관리 기준 마련 등에 중요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Objectives: To investigate the chronological subjective symptoms and related factors in exworkers who were occupationally exposed to Carbon disulfide. Methods: One hundred and seventy-seven subjects (147 males and 30 females) were randomly selected among ex-workers and interviewed by well trained doctors, who filled out a structured questionnaire developed by authors on the subjective symptoms.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symptoms in the head and neck, and those of the neuro-psychological, respiratory, endocrine, musculoskeletal, and reproductive systems. Other factors such as general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including work department, work duration, duration since cessation of exposure, and compensation for occupational disease were also investigated. Results: The mean subject age was 55.4 years. The mean cumulative exposure index (CEI) was 38.96±31.18. CEI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compensated group (47.61±32.51) than in the non-compensated group (26.81±24.75)(p=0.000). Symptom complaint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compensated group in all organ systems, and their incidence increased gradually until 10 years after cessation of work, and then decreased. The mean duration for cessation of exposure at the time of compensation was 10.97 years. The significantly different factors between the compensated group and the non-compensated group were total cumulative exposure index and the time interval between the cessation of work and the time of compensation. Conclusion: Our findings suggest that total cumulative exposure index and the time interval between the cessation of work and the time of compensation may b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 compensation for occupational disease. Therefore, further studies will be nece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