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 63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가을학술대회

2019년 11월 7일 (목) ~ 9일(토) 대구엑스코(EXCO)

뇌전증 환자의 업무 적합성 평가에 관한 증례

A Case of Epilepsy and Assessments of Fitness for Work

배경: 뇌전증(간질)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근로자의 업무 범위와 직장 내 위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업무 적합성 평가를 통해 적절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뇌전증을 가진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 평가 증례를 통해 뇌전증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 및 업무 적합성 평가시 고려할 점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증례: 43세 남자 환자로, 지게차 운전 및 리모컨을 이용한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던 중 뇌전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시작하였다. 환자의 업무가 증상이 발생할 경우 환자와 동료 근로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작업 전환을 권고하였으나 회사 사정상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정 조건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평가하였고, 조치사항으로는 지속적인 약물치료, 안전모 착용, 과격한 운동 제한, 야근 및 특근 제한 및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권고하였다. 약 2년 6개월 후 증상이 재발하여 정확한 평가를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지게차의 이동반경에 다른 지게차의 작업과 동료 근로자들이 이동하고 있어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다시 작업 전환을 권고한 후 지게차 운전 업무는 금지하고 크레인 운전은 2인이 함께 한다는 조건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때의 권고에 따라 회사에서는 환자를 부품관리 부서로 재배치하였으며, 이 작업은 증상이 발현되더라도 안전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평가하였다. 결론: 뇌전증의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수행하려는 업무의 특징, 업무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내용, 발작조절의 정도, 발작의 양상, 발작 전 전조증상(경고증상)의 유무, 치료에 대한 순응도 및 약물에 대한 반응과 부작용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환자와 동료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하여 환자에게 최선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