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뇌전증(간질)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근로자의 업무 범위와 직장 내 위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업무 적합성 평가를 통해 적절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뇌전증을 가진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 평가 증례를 통해 뇌전증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 및 업무 적합성 평가시 고려할 점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증례: 43세 남자 환자로, 지게차 운전 및 리모컨을 이용한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던 중 뇌전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시작하였다. 환자의 업무가 증상이 발생할 경우 환자와 동료 근로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작업 전환을 권고하였으나 회사 사정상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정 조건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평가하였고, 조치사항으로는 지속적인 약물치료, 안전모 착용, 과격한 운동 제한, 야근 및 특근 제한 및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권고하였다. 약 2년 6개월 후 증상이 재발하여 정확한 평가를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지게차의 이동반경에 다른 지게차의 작업과 동료 근로자들이 이동하고 있어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다시 작업 전환을 권고한 후 지게차 운전 업무는 금지하고 크레인 운전은 2인이 함께 한다는 조건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때의 권고에 따라 회사에서는 환자를 부품관리 부서로 재배치하였으며, 이 작업은 증상이 발현되더라도 안전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평가하였다. 결론: 뇌전증의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수행하려는 업무의 특징, 업무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내용, 발작조절의 정도, 발작의 양상, 발작 전 전조증상(경고증상)의 유무, 치료에 대한 순응도 및 약물에 대한 반응과 부작용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환자와 동료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하여 환자에게 최선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Background: Epilepsy affects an individual’s ability to work as well as their daily activities. Patients with epilepsy have difficulties in finding and maintaining jobs, and they may not have opportunities to perform adequately. Therefore, evaluation of work-fitness is important for patients with epilepsy. In this report, the authors reviewed a case of epilepsy and discussed aspects of the case for evaluation of work-fitness. Case report: A 43-year-old man with epilepsy visited the hospital for evaluation of work-fitness. His job consisted of forklift driving and crane operation using a remote control. As a seizure attack could threaten worker’s safety, we recommended a job change. The employer refused to approve a job change due to the company’s circumstances, so we recommended several conditions, including continuous medication, use of protective equipment, restriction of night-shift work, restriction of strenuous exercise, and profound sleep. An epilepsy event occurred during the follow-up period, prompting his company to evaluate his work. There were frequent movements of forklift operations and workers in the workplace, so we recommended restriction of forklift driving and a job change if possible. As a result, the employer changed his job and we recommended “capable of performing work without any conditions”. Conclusion: For evaluation of work-fitness in patients with epilepsy, adequate job analysis, assessment of patient’s medical conditions, and interviews of coworker and employers should be conducted. It is also important to let the employer make the best decision in terms of the patient’s health and coworker’s 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