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많은 탄광이 폐광되고 많은 탄광부들이 광산을 떠났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광산근로자가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폐 증은 한국의 대표적인 직업병으로서 지금까지 직업 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광부들의 진폐증은 그 유병률이 52년도에 3.7 %로부터 1996년에 10.3 % 로 꾸준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김응남, 1969; 윤 임중 등. 1988; 노동부, 1995; 노동부, 1996; 노동 부, 1997). 한편 규폐증의 경우엔 폭로력이 길수록 교신저자 : 천 용 희(Tel : 0395-580-3150) E-mail : cheonyh@hitel.net 발생률이 높다고(Finkelstein, 1995: Cavariani 등, 1995)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윤임중(윤임중 등, 1988) 등이 탄광부에서 근무 연한이 증가할수록 진폐증의 유병률이 증가함을 보고한 바 있다. 한편 윤임중과 이승한(1978)은 진폐증으로 진단된 이들에게서 분진폭로 중단 후의 진폐증의 진행을 보 고한 바 있다. 규폐증의 병리적 소견은 흉부방사선 소견상에 음영이 나타나기 수년 전에 진행이 되고 방 사선 소견에 음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일정 크기 이 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Levin과 Lilis, 1998), 재직시에 흉부방사선 소견에서 정상으 로 판명되었더라도 이직 후에 진폐증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개인별 분진폭로의 질적, 양적 차이가 폐포 강의 방어능력에 영향을 미쳐 기관세지 종말부위 및 근위 폐포에서의 분진 축적으로부터 진폐증의 발생 에 이르기까지의 복잡한 과정에 영향을 끼침으로 해 서(임영, 1998) 분진폭로 중단 후에도 진폐증이 진 행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탄광의 이직자들에게 실시되고 있는 이직 자건강진단을 통해서 광산을 이직한 후에 새로이 발 생하는 진폐증자의 발생률에 대한 자료를 얻고자 본 연구를 계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