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 63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가을학술대회

2019년 11월 7일 (목) ~ 9일(토) 대구엑스코(EXCO)

업무전환 후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적 질환 증례

A Case of Mental Ill Health Caused by Job Stress after Job Reallocation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01년 현재 세계적으로 4억 5천만 명이 정신질환·신경학적 질환·약물 및 알코올중독과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 는 것으로 추산되고, 전체 질병의 부담에서 정신 및 행동장애는 1 2 %를 차지한다(WHO, 2001). 우리나 라의 경우, 2001년도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1년 유병율은 1 8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의 1 4 . 4 %이었다(보건복 지부, 2001). 사회 전체적으로 정신질환의 유병율이 높아지고, 사회와 산업현장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최근 근골 격계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등 직무상의 스트레스 와 관련성이 있는 작업관련성 질환이 급증하고 있 다. 영국의 경우, 정신적 불건강은 작업관련성 질환 의 원인 중 근골격계질환에 이어 2번째이다 (Glozier, 2002). 또한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정신 질환은 모든 작업관련성 질환의 1 / 3을 차지하고 (HSE, 1999), 장기결근의 두 번째로 많은 원인이 며, 조기퇴직의 2 0 %를 차지한다(Pattani 등, 2001). 그러나 국내에서는 정신적 불건강이 작업관 련성 질환 중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 하지만 산재요양자료의 분석 결과, 2001년 업무상 질병자 5 , 5 7 6명(사망자 포함) 중 작업관련성 뇌심혈관질병이 2 , 1 9 2명, 신체부담작 업 7 7 8명, 작업관련성질병 기타(과로, 스트레스, 간 질환 등으로 인한 질환)가 2 4 8명으로, 각 질환분류 별 전년도의 1 , 9 5 0명, 487명, 138명에 비해 증가하 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노동부, 2001), 정신적 불 건강 또는 직무스트레스가 국내에서도 심혈관계질환 과 근골격계질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2백4 5개 사업체 6천9백7 7명의 근로자를 조 사한 결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건강군(群)이 단지 5 %로 나타난 반면, 잠재적 스트레스군은 7 3 %였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고위험군이 2 2 %나 됐다. 특히 직무 요구도가 높을수록, 직무상 재량권이나 직무자율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동료나 상사의 지지 가 낮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한국산업안전 공단, 2001). 산업현장에서는 불안, 우울, 불면, 만성피로, 두 통, 고혈압, 위궤양, 근골격계질환 등 정신과적인 스 트레스성 상병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많고, 그것이 직무상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경우도 허다하다(한국 산업안전공단, 2002). 하지만 심리적 정신적 상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질병이 만성화되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 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경 우에도 적절한 치료와 요양을 취하지 못하고 개인적 차원에서만 고통을 감내하는 사례를 임상 현장에서 자주 경험한다. 예를 들어, 조퇴와 결근이 반복되다 가 소리없이 사표를 내는 근로자도 이런 사례에 해 당할 것이다. 이런 문제는 개인적으로도 치명적인 건강 위해요인이지만, 회사로서도 높은 결근율, 높 은 이직율, 직무 만족도 감소, 업무 수행도와 생산성 감소, 회사에 대한 충성도 감소와 노사 관계 악화, 사고율 증가, 보험 청구와 책임요율 증가, 소비자 불 만족 증가, 조기 퇴직과 질병 퇴직의 증가 등의 악영 향을 입게 된다(NIOSH, 1999). 또한 의료비 증가 와 사회적 자원 손실 등으로 이어져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이다. 그러나 정신과적 상병의 경우, 그 동안 업무상 재 해나 작업관련성 질환으로 요양 판정을 받는 경우가 아주 적었다. 우선 정신과적 질환의 특성상 신체 질 환과 달리 스트레스 요인과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복 잡하고 도식적으로 판정하기 힘든 면이 있고 둘째, 정신과적인 스트레스 질환의 작업관련성을 판정할 방법론이 발전되지 않았던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저자들은 자동차정비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서 업무전환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한 후 발생 한 공황장애 및 적응장애 1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