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 63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가을학술대회

2019년 11월 7일 (목) ~ 9일(토) 대구엑스코(EXCO)

레이온회사 퇴직근로자에서 이황화탄소에 의한 건강영향평가

Health Evaluation of Ex-Workers Occupationally Exposed to Carbon Disulfide: Subjective Symptoms and Related Factors According to Compensation for CS₂ Poisoning

이황화탄소( C S2)는 비교적 독성이 매우 강한 화학 물질로 1 8 5 1년 성냥공장에서 인( p h o s p h o r u s )의 용 제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제초제, 고무공장 에서 고무 촉진제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비스 코스 레이온 섬유 생산에도 널리 쓰여 왔다. 이황화탄 소에 의한 건강장해로는 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 장해와 안신경장해 등이 있고, 혈관계 장해로는 뇌혈 관장해로 소혈관경색(lacuna infarct) 혹은 동맥경화 성 변화가 있으며, 안저혈관 장해로는 미세혈관류와 심혈관장해 등을 나타내며 기타 신장장해, 간장장해, 내분비계 장해, 감각신경성 난청 등이 보고되고 있다 (Drexler et al., 1995; Chu et al., 1996; Liss et al., 1996; Omae et al., 1997; Takebayashi et al., 1998; Lewis et al., 1999). 이황화탄소에 의한 노출은 주로 직업적인 노출이 대부분이어서 이로 인한 건강장해는 특정 직업성 요 인으로 간주되어 직업병 판정의 문제와 연결된다. 외국에서는 이황화탄소에 의한 중독 증례 보고가 고 무공장 근로자들에서 처음 보고되었으나 1 9 0 0년 이 후에는 특히 레이온 제조업체 근로자들에서 이황화 탄소 노출이 문제되기 시작하였고 세계대전 이후 작 업환경 및 공정이 개선되면서 이황화탄소 중독의 위 험성은 점차 감소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1 9 5 9년 레이온 제조업이 도입된 이후 1 9 8 1년 이황화탄소 중 독 환자가 최초로 진단되었으며 1 9 8 7년 이후 이황화 탄소 중독에 의한 직업병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 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용 되고 있는 노동부 업무성 재해 인정기준이 마련되었 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이황화탄소 노출 이 중단된 퇴직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성 재해 인 정기준을 적용하여 직업병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황화탄소 노출로 인한 건강장해가 노출이 중단되어도 신체 병변이 지속적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서울대보건 대학원, 1992; 염용태 등, 1994). 따라서 이 연구는 이황화탄소 취급 사업장에서 근 무한 경력이 있는 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업병 인정여부에 따른 호소증상 등을 조사하여 이황화탄 소에 의한 건강영향을 조사하고자 하며, 이황화탄소 노출 후의 건강영향 파악 및 이황화탄소 노출 근로 자에 대한 건강관리 기준 마련 등에 중요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