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직업병의 종류와 흐름을 알 수 있는 통 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산 안법, 법률제4220호, 1990)에 의해 근로자 특수건 강진단을 실시하여 나타나는 직업병 유소견자이다 (노동부령 제63호, 1990). 다른 하나는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산재법, 법률제4826호, 1994)에 의해 산 재 요양신청을 해 시행규칙 제33조의‘업무상 질병’ 으로 승인을 받은 직업병자이다(노동부령 제97호, 1995). 직업병 유소견자는 산안법의 보건기준에 관한 규 칙(노동부령 제91호, 1994)에 규정된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일 년에 일 회 또는 이 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발견하였다. 건강 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증상 및 소견과 검사 결과에 따라 건강자(A), 경미한 이상자(B), 요주의자(C), 유소견자(D)로 구분되었다(노동부령 제63호, 1990). 유소견자는 질병의 소견이 있거나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작 업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이다. 직업병 유소 견자는 1988년 8,408명을 최고로 매년 감소하여 1998년에는 1,953명으로 나타났다(노동부 산업보건 환경과, 1999). 직업병 유소견자는 거의 매년 진폐 증과 소음성난청이 95 %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직업병자는 산재법에 의해 업무상 질병에 이환되 어 요양이나 보상이 필요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에 요양신청을 하여 산재요양 승인을 받은 자를 말 한다. 직업병자도 1995년까지는 진폐증과 소음성난 청이 주를 이루다가 이후에는 점차 비율이 감소하 고, 요통,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이 증가하 여 1998년에는 이러한 질병이 전체의 50 %를 넘고 있다. 전체 직업병자에서 진폐증, 소음성난청, 뇌심 혈관계 질환, 요통, 신체부담작업에 의한 질환 등을 제외하면 중독성 직업병자는 1998년에 14.9 %(192 명)로 나타나고 있다(노동부 산업안전국, 1998). 중 독성질환은 중금속 중독,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 독을 제외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질환이 직업병으 로 인정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산보연)에 서는 1992년 1월 1일 설립 이래로 근로복지공단(복 지공단: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산재 요양업무는 1995년 5월 이전에는 노동부산재보상과 에서 담당하였음)에서 업무상질병을 판단하기 위한 특진의 일환으로 요청하는 사례에 대해 업무관련성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청되는 사례에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진 폐증이나 소음성난청은 드물고, 납중독이나 크롬중 독 같은 객관적인 지표가 있거나 이미 알려진 근골 격계질환이나 이미 인정기준이 만들어져 있는 뇌심 혈관계질환은 많지 않다. 오히려 과거 업무상질병으 로 인정된 사례가 없거나 있더라도 업무관련성 판단 이 곤란한 사례가 많이 요청되고 있다. 그 외에 노 동부, 사업주나 근로자 대표, 전문기관으로부터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업무상질 병 심의 요청을 받고 역학조사를 통해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산재법 제 103조에 의해 복지공단에 요양신청된 업무상질병은 복지공단이 자문의의 소견을 들어 판 단하거나 특진을 의뢰하여 판단할 수 있다(법률제 4826호, 1994). 특진은 산재법시행규칙 제90조에 의해 어느 대학병원이나 국공립종합병원에도 요청할 수 있다(노동부령 제97호, 1995). 따라서, 복지공 단에서는 업무상 질병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대 학병원이나 국공립 종합병원에 요청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산보연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업무상 질병 요양신청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산 보연에 요청되는 사례는 진폐증, 소음성난청, 뇌심 혈관계질환은 거의 없고 판단이 곤란한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성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이 주를 이루고 있 기 때문에 현재 우리 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직업 성 질환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산보연에서 실시하는 업무상질 병 심의 사례를 분석하여 흔히 알려진 직업병 이외 에 새로운 부각되거나 판단이 애매한 업무상질병의 경향과 유해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