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산화물의 인체 노출은 여러 상황에서 이루어 질 수 있으나, 대개 원하지 않는 부산물에 의한 것 으로 질산, 황산, 폭약, 비료, 및 다른 질소산화물 의 제조와 부식, 금속세척, 전기도금, 석판인쇄 등 의 작업에서 야기된다. 즉 질산이 유기물과 반응하 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질소화합물이 발생할 수 있 다. 또 가스와 전기 아크 용접작업에는 온존과 함께 질소산화물이 생성되고, 다이나마이트를 이용한 지 하 발파 작업시 발생한 질소산화물이 작업자를 위협 하기도 하며, 마초 저장고에서 일하는 농부들에게 사일로-필러병(silo-filler’s disease)을 일으키기도 한다. 내연기관의 배기가스와 도시의 대기오염물질 중에는 상당한 양의 질소산화물이 함유되어 있다. 질소산화물에 의한 건강장해는 호흡기 자극제로서 기침, 점액성 또는 거품성 객담 생산, 호흡곤란, 흉 통, 폐부종의 증상과 증후, 청색증, 빈호흡(tachypnea), 빈맥(tachycardia), 눈 자극 증상을 나타낸 다. 그리고 이차적 지연 발병으로 폐부종이 올 수 있 으며, 드물게는 생존자에서 폐쇄성 세기관지염 (bronchiolitis obliterance)을 일으킨다. 1956년 이산화질소가 사일로-필러병(silo-filler’s disease)의 원인 물질이라 밝혀진(Delany 등, 1956) 후 현재까지 약 90여 예가 보고(Douglas 등, 1989; Zwemer 등, 1992)되고 있으며, 병원에 서 나이트로셀룰로스(nitrocellulose) 방사선 필름 의 화재로 발생한 질소화합물에 노출된 환자의 폐 손상(Gregory 등, 1969), 실내 아이스 스케이트장 의 얼음 표면 처리기계로부터 방출된 이산화질소로 인한 하키선수와 관중의 호흡기 질환이 보고되었다 (Hedberg 등, 1989; Karlson-Stiber 등, 1996).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증례 보고는 없고 화약공장 이나 화학약품공장에서 이산화질소의 흡입으로 인하 여 급성 폐 손상이 발생한 3예가 보고되었었다(김연 재 등 1993; 정준표 등, 1986). 우리 나라의 산업 이 발전하고 또 대기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질소산화 물에 노출될 위험은 증가하리라 예상되며 이에 따른 폐 손상도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저자들은 구리제품 표면의 이물질을 질산에 담 구어 제거하는 작업(acid dipping)중 발생한 질소 산화물을 흡입하여 발병한 급성 폐 손상 1례를 경험 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