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직업병 발생실태를 알 수 있는 공식통 계는 두 가지로 하나는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의해 산출되는 직업병 유소견자 통계이고 다른 하나는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의해 산업재 해로 승인된 업무상 질병자 통계이다. 그리고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업무상질병 심의사례와 직업성질환 감시체계에 보고된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 직업병 발생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매년 발행되는 노동부의 산업재해 분석 통계에서 는 업무상질병을 직업병과 작업관련성질병으로 크게 나누고 작업관련성질병은 다시 뇌심혈관계질환과 신 체부담작업 및 요통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직업 병은 특수건강진단 유소견자 통계와 산재보험법에 의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 통계를 통하여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반면에 작업관련성질병은 특수건강 진단을 수행하고 있지 않아 업무상질병 통계가 우리 나라 전체 작업관련성질병을 파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계이다. 그러나 노동부에서 업무상질병으 로 발표하고 있는 직업병이나 작업관련성질병이나 공식 통계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 한적이어서 정보로서의 가치가 매우 낮다. 즉, 구체 적으로 어떤 질병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특성을 가 진 근로자들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고 있는지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이 시작된지 거의 40년이 지 났지만 현재까지 파악이 불가능하다. 최근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1992년부터 1998년까지 7년 동안 심의의뢰된 사례 를 분석한 연구(강성규 등, 2000)와 1999년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된 사례를 분석한 연구(안연순 등, 2001)를 통하여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례 중 직업병의 실체는 어느 정도 파악되었으나 요통과 신체부담작업으로 발표되는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질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없었다. 업무상질병 중에서 직업병 의 비율은 감소되는 반면 작업관련성질병의 비율이 급증(업무상질병 중 작업관련성 질병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5년 19.6 %, 1997년 39.6 %, 1999년 53.8 %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인정되고 있는 사례조차 파악하 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작업관련성질병 예방대책 수 립이나 이와 관련된 특수건강진단 도입과 같은 제도 를 추진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질병 으로 인정한 작업관련성질병 중 뇌심혈관계질환을 제외한 요통 및 신체부담작업(이하 두 질병군을‘근 골격계질환’으로 명명)을 정밀분석하여 근골격계질 환 예방사업이나 특수건강진단 도입 등의 정책을 수 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