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곤란은 비정상적이고 불편한 호흡의 인지라고 정의된다.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경우는 기도폐쇄가 있는 경우, 급성 폐염, 유육종증, 진폐증과 같은 미 만성 폐 질환이 있는 경우, 폐혈관 색전증, 척추후측 만증, 누두흉, 강직성척추염 같은 흉곽, 척추, 호흡 근육의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폐고혈압으로 폐 간질로의 혈장누출로 인한 폐 실질 탄성감소를 야기 하는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로 대별된다((Ingram & Braunwald, 1998). 호흡곤란은 진폐증의 음영 밀도가 ILO(1980) 기 준에 의해 category 3 이상인 경우와 55세 이상 진 폐증자의 경우, 운동시 심하게 나타난다(정규철, 1980). 한편, 윤동현 등(1994)은 진폐증이 없는 탄 광 근로자의 주요 자각증상은 객담, 기침, 호흡곤란, 심계항진, 흉통으로 보고한 바 있다. Elmes (1994) 는 또한 진폐증에서 운동시의 호흡곤란이 유일한 증 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호흡곤란은 진폐증 및 탄 광종사근로자의 주요 증상으로서 진폐증에서의 호흡 곤란의 기전은 폐환기능의 감소, 폐실질 내에 존재 하는 폐 결절로 인한 탄성(compliance)의 감소, 폐 고혈압(Morgan, 1984) 및 이로 인한 폐 실질 내로 의 혈장누출로 인한 탄성감소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진폐증에서의 호흡곤란은 폐환기능상의 문 제, 폐성심에 의한 폐고혈압으로 인한 문제로 대별 된다. 광산을 퇴직한 광부들은 1년에 한번씩 이직자 건강 진단(진폐의 예방과 진폐환자의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을 수검 받는다. 이직자 건강진단의 내용은 혈액, 뇨 검사, 방사선 촬영 및 의사에 의한 문진으 로 구성된다(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조, 1999). 진찰을 행한 의 사는 이직자 건강진단의 결과에 의해 정밀진단 여부 를 결정한다. 여기서 정밀진단의 수진 여부 결정에는 호흡곤란의 정도가 주요한 항목이 된다. 이 연구는 이직자 건강진단 자료를 이용하여 호흡곤란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