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은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 매우 흔한 직업병의 하나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수의 근로자가 소음성 난청의 위험에 처해 있다. 1997년 현재 소음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376,614명이었고, 이중 소음성 난청 유소 견자(D1)는 1,389명이었다(노동부, 1998). 이 수 치는 전체 직업병 유소견자 2,497명의 55.6 %에 해당하는 수이다. 소음성 난청은 그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예방할 수 있다는 관리 측면 때문에 더욱 중 요하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소음성 난청을 조기진단하기 위해서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에 소음성 난청에 대 한 검사가 있다. 특수건강진단방법 및 건강관리기준 (노동부, 1994)에 따르면 1차 검사에서는 1,000 ㎐ 와 4,000 ㎐의 기도청력에 대해서 검사하고, 1,000 ㎐에서 30 ㏈ 이상 또는 4,000 ㎐에서 40 ㏈이상 청력 손실이 있는 경우 2차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다. 최근 개정된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한국산 업안전공단, 1999)에 따르면 과거 1차검사에 해당 하는 검사를 필수 검사 항목으로 정하였고, 1,000 ㎐에서 30 ㏈ 이상 또는 4,000 ㎐에서 40 ㏈이상 청력 손실이 있는 경우 선택검사 항목으로 예전의 2 차검사에 해당하는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소음 특수건강진단은 주변환경 소음이 40 ㏈ 이하 인 곳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업무상재해인정 기준, 1993). 그러나 1차검진을 사업장의 사무실이 나 의무실에서 시행하는 기관이 63 %, 차량에서 실 시하는 곳이 18.5 %로 주변환경 소음이 대부분 40 ㏈를 초과하고 있었다(김현욱, 1994). 또한 일과성 역치 상승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4시 간 동안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지만(OSHA, 1983), 작업이 시작되기 이전에 검진을 실시하는 기 관은 25.9 %에 불과하였다(김현욱, 1994). 이와 같 이 주변환경 소음의 영향과 일과성 청력손실의 영향 으로 1차 건강진단 결과 2차검진 대상자가 많아지는 문제가 있다. 통계 방법의 변화로 최근 자료는 알 수 없지만‘92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분석(노동부, 1993)을 보면 소음 특수건강진단에서 전체 1차검진 수진근로자에 대한 2차검진 대상자의 비율은 27.0 %인데 반해, 분진에 대한 2차검진 대상자의 비율은 19.5 %였으며, 유기용제의 경우는 17.8 %로 다른 특수건강진단에 비하여 2차검진 대상자로 선정되는 비율이 특히 높았다. 소음 특수건강진단의 2차 검진 대상자 수도 91,166명으로 분진이나 유기용제의 25,332명, 20,601명 보다 월등히 많았다. 그러나 2 차검진 대상자의 질병 유소견율(직업병과 일반질병의 합)은 소음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17.6 %로 분진의 25.3 % 보다는 낮고, 유기용제 17.2 %와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소음 특수건강진단에서 1차검진에서 2 차건강진단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있어 특이도 (specificity)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이도가 낮아 2차건강진단 대상자로 선별되는 경우 가 많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 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검진기관에서 소음의 2차건강진단은 검진 기관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하 루를 쉬게되는 경우가 많고, 위양성으로 불필요하게 선별된 근로자의 막대한 시간적 손실을 유발하게 된 다. 따라서 소음 특수건강진단에서 1차검진의 민감 도를 유지하면서 특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미영 등(1996)은 미국에서 노인성 난청의 1차 진료에서 선별을 위한 도구인 HHIE-S(Hearing Handicap Inventory for the Elderly-Screeing version)를 이용하여 특이도를 높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여, 순음청력검사와 이 설문지를 병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설문지 자체가 미국 의 것이고, 노인성 난청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이고,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여, 실제 적용하 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소음의 크기가 약 70 ㏈ 이상이면 일과성 청력 역 치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Ward 등, 1959; Clark, 1991) 우리나라에서 조 수헌 등(1996)의 연구에 따르면 소음 노출후 청력 역치가 소음 노출 전의 수준으로 회복되는데 1,000 ㎐에서는 7.7시간, 4,000 ㎐에서는 15.6시간이 필 요하였다. 따라서 소음성난청을 진단하는데는 일과 성청력 역치 상승을 배제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16시간의 휴식이 필요하다. 성주헌 등(1996)은 소 음성난청 판정에 있어 일과성 청력손실을 고려할 경 우 소음성난청 유소견자가 13 % 감소하는 것을 보 270 대한산업의학회지 제 12 권 제 2 호 2000년 여주었다. 이런 이유로 일부 검진기관에서는 소음 특수건강진단 1차검진에서 측정된 청력값에서 5~10 ㏈을 감해주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노재 훈, 1994). 주변환경 소음과 일과성 청력손실을 고 려하여 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 청력치를 감해 주는 방법은 간단히 적용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음 특수건강진단에서 2차 검진 대상이 너무 많이 선별되는 것과 관련되어 검진 의 민감도를 유지하면서도 특이도를 높일 수 있는 방 법의 모색이 필요하고, 이 방법에는 일과성 청력손실 과 주변환경 소음 등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음 특수건강진단 1차 검진에서 2차검진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법의 특이도를 높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1차검진에서 실시하 는 1,000 ㎐와 4,000 ㎐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일 과성 청력손실과 주변환경 소음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들의 영향에 의한 부분을 제거함으로서 1차검진의 특이도를 높힐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