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 63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가을학술대회

2019년 11월 7일 (목) ~ 9일(토) 대구엑스코(EXCO)

소음 특수건강진단에서의 순음청력검사 방법 및 평가의 적정성

Appropriateness of the Method and Evaluation in Pure-tone Audiometry in the Special Periodic Health Examination of Noise-exposed Workers

소음성 난청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D1 판정) 중 가장 많으며, 또한 소음 특수건강진단 피검사자의 10 % 이상이 소음성 난청 요관찰자(C)로 판정을 받고 있다(김규상 등, 1999). 그리고 이러한 규모만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 다는 관리 측면 때문에 산업보건분야에서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이다. 소음에 의한 청력장애 는 초기에 3000~6000 Hz에서 조기청력손실이 있게 되며 일반적으로 4000 Hz에서 가장 흔히 발견된다. 즉,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는 고음역에서 청력손실이 있게 되어 비교적 저음역인 일상적인 대화에는 장해 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 우가 많으며 근로자 자신이 난청을 알게 될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강진단을 통한 소음성 난청의 진행을 막는 2차 예방을 위한 조 기진단 방법으로서의 청력검사의 유용성이 있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의 판정과 관련한 순음청력검 사의 결과에 있어서 그 동안 논란이 많았다. 이는 피 검자의 역치에 대한 기관간, 시기별, 검사자간 결과 뿐만 아니라 청력검사방법, 청력검사 환경 및 청력 검사기의 보정과 관련한 문제가 지적되었다(김현욱 등, 1994).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청력검사의 진단방 법, 진단기준 및 평가에 대한 표준화 및 질향상을 통 하여 청력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소음성 난청의 올바른 평가와 질병발생을 예방하고자 1996 년부터 정도관리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소음 특수 건강진단의 표준화란 청력검사기기뿐만 아니라 청력 검사방법, 검사실 환경, 피검자와 판정자 등 종합적 으로 청력검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표준화를 통하여 신뢰성 있는 검사결과를 얻으려는 활동이다. 청력정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 동법 시행 규칙 제 103조의 2 및 노동부 고시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제 24조의 2의 3호에 의해 소음성 난청 진 단을 위한 청력검사에 대해 적용 실시하고 있다. 1996년 후반기부터 청력검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중 심으로 실시하다 1999년부터 청력검사 표준화를 위 한 청력 검사자에 대한 교육, 소음 특수건강진단 제 출 자료의 평가 및 기관 방문조사를 통한 평가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청력검사기의 보정방법, 검사실 환경, 검사자, 청력검사방법 등을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순음청력검사지침(H-13-99)에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1999년에 실시한 청력정도관리 중 하나 인 소음 특수건강진단 자료의 평가를 위해 제출된 각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소음 특수건강진단에서 소음 성 난청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청각도(audiogram) 등의 자료를 통해 2차 소음 특수건강진단 대 상자 선정의 적정성, 순음청력검사방법의 적정성 및 판정의 적정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상자 선정과 검사방법의 적정성은 건강진단기관의 진단 과정에 대한 평가로, 판정의 적정성은 2차 건강진단 대상자 에 대해 기관에서 판정한 건강관리구분을 청각도상 의 청력손실정도와 개별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여 소음 특수건강진단에서 순음청력검사의 문제점을 구 체적으로 파악하여 검사방법 및 진단의 정확성과 신 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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