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 63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가을학술대회

2019년 11월 7일 (목) ~ 9일(토) 대구엑스코(EXCO)

보건관리대행 기관의 사업장내 진료에 대한 근로자 요구 및 실시 의향

Worker's demands and Group Health Service Agency's Intention for Worksite Medical Care

산업보건의 최종적인 목표는 근로자에게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 유쾌한 상태로 작업에 임하게 하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 증진시킴으로써 근로자의 행복을 추구하고 나아가 생산성을 향상시 키는데 있다(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1995). 여기서 건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세계보건기구 헌장에 나 타난 대로 “단순히 질병이나 불구가 없는 것만이 아 니라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 태”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보건 사업에도 근 로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직업병 예방 등 예방 사업도 중요하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 는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인이 되는 고혈압 등의 질환을 치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예방사 업 뿐 아니라 일차진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임보건관리자 1인을 의무적으 로 고용해야 한다. 1996년도에 우리 나라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장은 23,993개이며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260만명(31.9%)이다(노동부, 1997). 이 사업장들 은 모두 전임 보건관리자를 고용해야 하지만 중소기 업의 여건상 전임 보건관리자를 두기 어렵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 의거하여 1990년부터 보건관리 대행제도를 운영하게 되어 1998년 현재 전 국에 66개 기관에서 7,000여개소의 사업장을 관리 하고 있다(보건관리대행협의회, 1998). 보건관리대행 기관은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 기사를 채용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 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을 점검, 관리하고,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건관리대행 제도를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보건관리에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지만 아직도 이 제도가 충분히 정착되어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 다. 보건관리대행 담당자들의 보건관리대행제도에 관한 인식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보건관리대행 제도가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효과가 있었는가 하 는데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김 규상 등, 1994).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 행령 제 17조에 나열되어 있으며, 보건관리대행기관 의 역할도 이의 연장선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나 김 수근과 하은희(1993)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보건관리 대행의 업무는 일반질병에 대한 건강상담(100 %), 보건통계작성(98.2 %), 작업환경관리(85.9 %) 등은 대부분 수행하고 있으나, 보건계획(48.6 %), 직업병 근로자상담(69.0 %), 보건교육(59.5 %), 위생시설 점검(52.3 %) 등은 절반 정도만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일차진료는 물론이고, 응급처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 등은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이명숙 (1995)의 보고에 따르면 보건관리대행의 실제적인 활 동 내용은 건강상담과 면담, 보건관리 업무에의 사업 장 참여 유도, 사업장 순회점검 등의 소극적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들은 진료나 투약 등의 적극적 인 의료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한편 보건관리대행기 관협의회에서 개발한 보건관리자 직능별 매뉴얼에서 산업보건의의 역할을 만성질환자의 관리를 상담이나 교육에 치중하고 있고, 진료는 매우 등한시하였다(보 건관리대행기관협의회, 1997). 산업보건 사업의 기본 정신은 직업병 예방에 있 고, 예방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보건사업을 일차 의료의 철학적 근거에서 살펴보면 보건관리대행 사 업에서 사업장내 진료를 간과할 수 없다. 또한 근로 자 특수건강진단 및 일반건강진단에서 1996년 현재 직업성 질환은 2,884명인 것에 반해 일반질환은 218,049명으로 약 76배 가량 높고(노동부, 1997), 더욱이 건강진단에서 일반질환이 있다고 판정을 받 은 근로자의 46 %가 제대로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 며,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23.7 %가 시 간이 없어서 받지 못하였다(한창현 등, 1995)는 사 실을 보면, 지금까지 보건관리대행업무가 사업장내 진료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다 수의 근로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바 로 진료인 것을 감안하면(이명숙, 1995) 보건관리대 행이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하는 근로자의 인식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며(김 규상 등, 1994), 더 나아가 일반건강진단의 신뢰성 에 대한 불신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김두 88 대한산업의학회지 제 13 권 제 1 호 2001년 희 등, 199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건관리대행 사업에 있어 사업장내 진료에 대한 근로자, 사업주 및 보건관리 담당자의 요구 정도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사업장내 진료 제공에 대한 의사, 간호사 및 행정책임자의 의 향을 조사하여 사업장내 진료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