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직장 내 폭력에 취약한 직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호텔 서비스업 종사 근로자와 카지노 딜러 등 오락시설 종사 근로자 2236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폭력의 빈도와 우울증상의 유무 및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여 남녀별로 폭력형태별 우울증상의 빈도 및 유병율을 비교한 후, 각각 폭력형태와 우울증상과의 상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법: 폭력유형은 미국 OSHA 분류 기준을 변형하여 1.신체에 대한 폭력, 2. 언어적 폭력, 3. 성희롱, 4. 비이성적인 행동을 포함한 무시ㆍ따돌림으로 나누고 폭력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파악하였으며, 우울증상 여부는 한국판 Beck 우울척도-II를 사용하였다. 결과: 남성에서 절단점 22점 이상의 우울증상자는 1468명 중에 129명(8.79%)이며 여성 우울증상자는 768명 중에 217명(28.26%)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변량 로짓 회귀분석 결과, 남녀 군에서 모든 폭력 유형에 따른 우울증상 교차비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ㆍ작업관련특성, 건강관련행위 등의 혼란변수를 모두 보정하고 모든 폭력유형 변수를 포함하는 로짓회귀모형의 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성희롱의 교차비가 2.47(95% 신뢰구간; 1.13-5.39), 무시ㆍ따돌림이 3.32(95% 신뢰구간; 1.51~6.87)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무시ㆍ따돌림의 교차비가 2.57(95% 신뢰구간; 1.52~4.3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나타냈다. 결론: 심리적ㆍ감정적 폭력을 포함한 직장 내 폭력에 대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용어 정의와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문제를 문제로서 인식하고 직장 내 폭력을 줄이기 위한 전체의식의 고취 및 노동문화의 고양이 있어야 할 것이다.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association between workplace violence and depression Methods: In total, 2236 employees who were providing services at hotels, casinos and amusement halls were used in this study.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to assess exposures to violence, which was classified into physical violence, verbal violence, sexual harassment and bullying together with jobs and sociodemographic factors. Depressive symptoms were assessed using the Korean Beck depression inventory-II (BDI-II). Those with total BDI-II score over 22 points were defined as people with depression. Results: Prevalence of depression among subjects exposed to any violence was higher than those who were not exposed to violence. After adjusting covariates, the odds ratio of depression was 2.47 (95% CI;1.13~5.39) for sexually harassed male subjects (n=72, 4.90%), 3.22 (95% CI; 1.51~6.87) for bullied male subjects (n=570, 38.83%), and 2.57 (95% CI; 1.52~4.32) for bullied female subjects (n=447, 58.20%).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depression can be an important psychological issue to those exposed to workplace violence in Korea. First of all, acknowledgement of the problem should be made in the workplace. Exalting public awareness and transforming work ethics and culture is cardinal to making this a social rather than an individual probl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