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등을 위하여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른 ‘환경보건센터’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모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환경부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e.go.kr/home/web/index.do?menuId=281
환경부공고제2024-810호(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지정 공모) 환경부공고제2024-811호(기후변화 대응 분야 환경보건센터 지정 공모) 환경부공고제2024-811호(기후변화 대응 분야 환경보건센터 지정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