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의2에 따라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인증을 통하여 직장 내 건강친화적환경조성을 촉진하고자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 방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4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신청기업 모집 안내>
□ 모집기간 : 2024년 5월 10일(금) ~ 6월 10일(월) 낮 12시
□ 신청자격 :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각종 법인 및 단체 * 세부 자격은 <신청 공고> 확인
□ 신청방법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홈페이지 > 인증 신청 메뉴 > 본인인증 후 신청
* 홈페이지 : http://www.khepi.or.kr/ace/hfwp
* 모집기간 이후, 신청 메뉴 접속 불가
□ 신청서류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 > 알림마당 > 자료실 >2024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신청 서식
□ 신청비용 : 당해 연도(’24년)는 기업 참여 독려를 위해 기업 유형에 상관없이 신청 및 심사비용 모두 면제
□ 문 의 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친화기업 인증사무국
(healthfriendly@khepi.or.kr, 02-3781-3546, 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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