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산업보건의)
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3997 (산업보건의의 자격 지침 보완 안내, `22.11.28.)
다.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정책과-756 (보건업종 산업보건의 전문교육과정(추가교육) 운영 안내, `25.12.3.)
2. 상기 「산업안전보건법」제22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보건업 사업장은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에서는 보건업 사업장(병원)에서 산업보건의를 자체 선임할 경우 병원 소속 임상의학과 전문의로 직업환경의학 관련 학회가 실시하는 25시간 이상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산업보건의로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변경(`22.11.28.)함에 따라 직업환경의학회 전문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안내드립니다.
<교육 개요>
– (교육명) 보건업종 산업보건의 전문교육과정(추가교육)
– (대상) 보건업(병원 등) 사업장 소속 임상의학과 전문의로서 산업보건의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
– (일시 및 방식) `25. 12. 22. (월) ~ 12. 31. (수) / 온라인 교육
* 수강신청: `25. 12. 26. (금) 까지
– (교육시간 및 교육비) 신규 총 25시간(50만원), 보수 총 10시간(20만원)
– (교육 신청 방법) 교육사이트(oelearn.org) 회원가입 후 신청 및 결제
– (문의) 대한직업환경의학회 (oel@ksoem.or.kr)
* 교육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임. 보건업종 산업보건의 전문교육과정(추가교육)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