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 63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가을학술대회

2019년 11월 7일 (목) ~ 9일(토) 대구엑스코(EXCO)

[채용공고]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별정직 의사(직업환경의학과)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채용분야 및 인원 : 1

근무기관 직군(직렬) 진료과 채용인원
대전병원 별정직(의사) 직업환경의학과 1명

근무기관 소재지 :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 기관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37 (법동)

임용조건 및 근로형태

❍ (고용형태) 별정직 의사(직업환경의학과)

※ 3년 이내 임기(실적 등에 따라 연임 가능)

❍ (근무시간 및 보수수준) 내부규정 및 병원 운영상황에 따름

2. 응시자격

공통 응시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붙임 1-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붙임 1-2] 참조)

❍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10년)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10년)

❍ (병역사항)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자

❍ (기타)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자

※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령요건 : 제한 없음

채용직군별 자격요건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직군(직렬) 진료과 응시자격
별정직(의사) 직업환경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하단 빨간 글씨 클릭하면 다운로드)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공고문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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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서 매주 화요일에 진행하는 화요런천세미나 강의동영상 중 강사가 공개를 동의해주신 경우 <교육동영상>에 업로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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