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 63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가을학술대회

2019년 11월 7일 (목) ~ 9일(토) 대구엑스코(EXCO)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연구윤리 규정

2022. 11. 1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이하 학회)의 연구활동 및 논문출판과 관련하여 연구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나. “변조”는 연구의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는 저자 자신의 과거 출판물 등을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자기표절”행위를 포함한다.

라.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바. 제3자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사. 그 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1. “편집인”이란 논문투고부터 출판 그리고 출판 후 사후관리 과정에 관련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2. “저자”란 연구의 전체 또는 특정 부분에 상당한 지적 기여를 하고, 이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한다.
  3. “심사자(peer reviewer)란 투고된 논문 원고의 학술적 가치와 연구수행의 진실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논문의 가치를 판단하는 동료 연구자를 의미한다.
  4.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 또는 AOEM 편집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5.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6.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피조사자의 소속기관에 검증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 3조 (적용범위)이 규정은 AOEM에 투고한 저자,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행사의 발표자, 학회에서 발간한 출판물의 저자, 그 밖에 학회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과 관련된 저자에 대해 적용한다.

제2장 출판윤리

제3조(편집인) 편집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편집인은 출판의 원고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2. 편집인은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에 관계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을 근거로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인은 출판물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선정, 출판 과정 등에서 진실성이 보장되도록 성실히 일할 책임을 가진다.
  4. 편집인은 논문을 심사할 자격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자로 선정해야 한다.
  5. 편집인은 투고된 논문에 관한 정보를 평가 과정이 끝날 때까지 저자나 심사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공유해서는 안 된다.
  6. 편집인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7. 편집인이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 결정과정에서 해당 편집인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4조(저자) 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자는 연구의 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하고, 연구의 결과를 임의로 제외하거나 첨가하지 않으며, 저자는 동일한 내용이 이미 발표되지 않았는가를 최선을 다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구 논문에는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논거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미 발표한 논문과 동일한 결론을 주장하는 연구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는 새로운 논거에 중대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 한다.
  3.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 계획서의 평가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명백한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할 수 있다.
  4. 저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의 내용을 이해한 데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은 상식적인 것 외에는 모두 참고 문헌에 포함해야 한다. 자신의 연구 결과나 의견과 상반되는 논문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연구 논문으로 학술지에 발표되었거나 투고하여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담은 논문을 이중으로 투고할 수 없다.
  6. 연구 논문에 다른 연구자의 결과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비난은 할 수 없다.
  7. 저자됨의 정의와 윤리 지침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5조(심사자)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학회구성원은 학술지의 편집인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2. 심사자는 높은 수준의 학술적 기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논문에 포함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하여 심사하지 않으며, 자신의 연구나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3.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편집인에게 보내는 심사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4. 심사 의견서는 호의적인 입장에서 부드러운 표현으로 작성하고, 저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은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심사자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저자에게 추가 자료나 해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5. 심사자는 심사를 의뢰한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심사 의견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인에게 알려야 한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할 수 없다.
  6. 심사자는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가 정확하게 인용되어 있는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심사하는 논문의 내용이 이미 학술지에 공개된 다른 논문과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7. 심사자는 빠른 시일에 심사를 마치고, 의견서를 편집인에게 보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의뢰한 편집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8. 심사자는 개인적인 용도로 원고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며, 심사가 끝나면 해당 원고와 관련한 모든 인쇄물과 온라인상의 자료를 폐기해야 한다.
  9. 심사자는 편집인에게 논문에 대한 의견을 편향시킬 수 있는 이해상충을 공개해야 하며, 편향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정 원고에 대한 심사를 스스로 기피해야 한다. 공정한 심사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이해상충을 발견할 경우 이를 학술지에 알리고 조언을 구해야 한다.
  10. 심사자는 학술지의 허가 없이 저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된다.
  11. 원고 심사에 다른 사람(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학생 및 연구자를 포함해)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먼저 학술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의혹 처리 절차

제6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의 조사・처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고자 할 경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제보의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제보자는 권리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회장 (이하 ‘학회장’으로 칭한다)은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피조사자 소속 기관의 검증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③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처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학회는 피조사자에게 최초 제보 또는 추가적인 제보에서 주장된 사실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논문명 및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회는 접수된 내용을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보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 증거보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수련위원장 (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편집위원 2인, 외부 전문위원 2인 등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된다.

② 조사위원회에 포함되는 편집위원과 외부 전문위원은 접수된 제보와 관련된 연구분야 및 전문 경험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운영을 주재하고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의 책임을 진다.

제10조(조사의 착수와 조사기간)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내용이 제2조제1호의 연구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하여 피조사자의 소속 기관에 검증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한다. 다만,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여 필요하지 않은 경우, 피조사자의 소속 기관에 검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 익명의 제보로서 연구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③ 조사위원회는 제보되지 아니한 사안이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부의하여 조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 있다. 

④ 조사착수일은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날로 한다.

⑤ 조사는 조사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조사 결과보고서를 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 내용
  • 조사 대상 논문
  • 해당 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 내용
  • 조사위원 명단

제12조(통보)

① 학회장은 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조사결과를 승인하고 조사결과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제보내용이 제2조제1호의 연구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하여 피조사자의 소속 기관에 검증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조사자의 소속 기관 연구진실성위원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조직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송부한다.
  2. 제보내용이 제2조제1호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고 피조사자의 소속 기관에 더 이상 검증을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송부한다.
  3. 제보내용이 제2조제1호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송부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을 때에는 종전의 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판정을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이 같은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제14조(검증 결과 검토)

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피조사자 소속 기관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증 결과 검토를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 소속 기관 검증 결과 검토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검증 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 이의 없음을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 검증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조사자 소속 기관에 이의를 신청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

제15조(편집위원회의 제재 조치)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 조사에서 피조사자의 연구부정행위가 명백하다고 결론이 났거나,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소속 기관 검증 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피조사자에 대한 조치를 논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집위원회 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린다.
  • 투고된 논문은 수정 또는 게재불가 처리한다.
  • 출판된 논문은 정식으로 취소한다.
  • 향후 논문 작성 시 주의하도록 모든 저자에게 서면 주의 또는 서면 경고 조치한다.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사설을 개제한다.
  • 연구부정행위 저자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 연구부정행위에 책임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명시된 기간 동안 투고를 받지 않는다.
  •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의 소속 기관장, 연구비 지원 기관, 또는 색인기관에 공지한다.
  • 기타 논의하여 정하는 사항

④ 편집위원장은 피조사자에게 편집위원회 조치 사항을 알리고, 피조사자는 조치 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을 때에는 종전의 조치 사항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결정을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이 같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6조(학회의 제재 조치)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 조사에서 피조사자의 연구부정행위가 명백하다고 결론이 났거나,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소속 기관 검증 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학회장에게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학회는 조사위원회의 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피조사자에 대한 조치를 논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회 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향후 연구 수행 시 주의하도록 해당 학회원에게 서면 주의 또는 서면 경고 조치한다.
  • 명시된 기간 동안 학회 웹사이트에 해당 학회원의 연구윤리 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 학회원들에게 별도의 메일로 해당 학회원의 연구윤리 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 해당 학회원의 회원 자격을 정지한다.
  • 해당 학회원의 회원 자격을 취소한다.
  • 해당 학회원의 전문의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 법률기관에 고발한다.
  • 기타 논의하여 정하는 사항

④ 윤리위원회는 학회 조치 결정 사항을 학회장에게 알리고, 학회장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시행한다.

⑤ 학회장은 피조사자에게 학회 조치 사항을 알리고, 피조사자는 조치 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학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학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을 때에는 종전의 조치 사항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결정을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이 같은 학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부칙(2022. 11. 11. 제정)

  1.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2. (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