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 63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가을학술대회

2019년 11월 7일 (목) ~ 9일(토) 대구엑스코(EXCO)

윤리규정

본 학회의 회원은 아래의 학회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에게서 심각한 윤리규정 위반사례가 있을 경우
‘직업환경의학회 윤리위원회’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oemsong@chosun.ac.kr
(윤리위원회 간사 송한수)

산업보건전문가를 위한 윤리강령 3판 바로가기링크
세계의사회 헬싱키선언 : 인간대상의학연구 윤리원칙 바로가기링크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연구윤리규정' 바로가기링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윤리규정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윤리 규정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윤리적인 의료 및 연구 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 및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다음의 윤리적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직업환경의학의 목표는 근로자 및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다.
  2. 의학적 지식 및 작업환경에 대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습득하도록 노력한다.
  3. 전문가로서 공정해야 하며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4.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근로자, 사업주, 정부에 해결 방안을 조언해야 한다.
  5. 사후관리 보다는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6. 제시한 예방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추적 관리를 해야 한다.
  7.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 영향에 대하여 근로자, 사업주에게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8. 업무 중 습득한 산업 정보는 기밀을 유지한다. 단,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를 감춰서는 안된다.
  9. 건강관련 검사 결과는 해당 근로자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10. 건강관련 근로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11. 건강관련 검사 결과는 법규가 정한 범위에 한하여 고용주에게 제공한다.
  12. 지역사회 건강 및 환경 보건 증진을 위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13. 성별, 인종, 학벌,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조건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
  14. 의사 동료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을 존중하고, 상호간에 협력적인 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