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통은 일반 인구 집단의 60�90%에서 일생을 통해 한번 이상은 경험하며(Frymoyer, 1988), 특 히 산업장에서 30~40대의 근로자 층에서 호발하여 비교적 젊고 활동이 왕성한 연령층에서 가장 많은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직업성 요통은 전체 산업재해의 약 20�30% 정도를 차지하여, 산업의학 적 측면에서 노동력 상실을 초래하는 가장 빈번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Kelsey와 White, 1980; Biering-S�rensen, 1984).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부와 기업들의 무재해 운동 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활동으로 재해율은 해마다 감 소하는 추세이나, 아직도 산업재해로 인한 연간 노 동력 손실은 상당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체 186,021 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7,893,727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수는 78,034명으로 2,662명이 사망하였고,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장애가 있는 근로자수도 29,803명이었다(노동부, 1996). 이중 정확한 발생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척추상 해로 인한 손상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추측되며, 실제로 경한 직업성 요통에서 중한 직업 성 요통까지 포괄한다면 그 규모는 외국의 경우와 유사할 것으로 추측된다. 요통의 자연적 경과는 50%의 환자가 2주 이내에, 80%의 환자가 4주 이내에 직장으로 복귀하게 되며, 90% 정도는 적어도 3달 이내에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oland와 Morris, 1983). 그러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요통은 만성화 또는 장 기화된다. 특히 작업관련 요통의 경우는 일반 요통 에 비해 치료기간이 긴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산업 재해 환자 중 재발률이 60%로 가장 잘 재발하는 질 병이다(Erdil 등, 1997). Chaffin 등(1978)에 따 르면 전체 직업성 요통 환자의 10%, 미국 전체 근 로자의 2%가 요통의 보상문제에 관련되어 있으며, 요통의 보상은 전체 보상 건수의 25%를 차지한다. Frymoyer와 Baril(1991)에 의하면 치료 및 보상 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가장 비싼 직업병으로 알 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전체 산재요양비 신청액에서 요통과 관련된 청구액이 입원의 경우 3.6%, 통원의 경우 8.6%에 이르고 있음이 밝혀졌다(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와 직업의학연구소, 1989). 이와같이 근로자들에게서 직업적인 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한 요통은 개인적인 건강은 물론 경제 및 시간적인 많 은 손실을 초래하고 있고, 일단 요통이 발생한 후에 는 치료 및 관리에도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므로, 무 엇보다도 발생실태 및 원인규명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성 요통의 규모와 발 생실태에 대한 조사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며, 근로 복지공단에 의거한 자료도 현실적으로 과소보고 (under-estimated) 경향이 있어 그 사용에 제한점 이 있다. 요통 유병률에 대한 조사도 설문지에 의존 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실정이며, 아직까지 요통에 관한 역학조사 및 연구도 소수에 그치고 있다(박지 환, 1989; 박종욱 등, 1994; 천용희, 1994; 천용 희, 1995; 임현술 등, 1999). 최근들어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고는 있으나(김대환 등, 1993; 류소연 등, 1996; 박암, 1993; 홍윤철 등, 1996; 임현술 등, 1999), 대부분 단면연구이며, 환자-대조 군 연구도 일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일한 코호트내에서 근로자의 요통 발생실태와 위험요인을 분석하고자 한 것으로 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통이 발생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근 3~4년간 요 통 발생률의 규모를 파악한다. 둘째, 직업성 요통의 주요 진단명 및 원인을 파악한다. 셋째, 요통에 영 향을 주는 요인과 그 위험도를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