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 리나라에서는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 하고 있다. 그 중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의 경우에는 직업병의 조기 진단과 동일 노출 근로자들에 대한 보 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현재의 건 강진단제도는 특수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채용시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으로 나누어지며1), 일반건강 진단은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생산직 근로자 는 1년에 1회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는 의료보 험조합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사업주의 책임아래 시 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 를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주의 책임아 래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강진단 항목이나 관 리는 노동부에서 하고 있다(노동부, 1998).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43조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데(노동 부, 1998), 노동부에서는 효과적인 건강진단을 위하 여 노동부고시 제 94-38호 특수건강진단방법 및 건 강관리기준에서 각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시 문진표를 작성하여 의사의 문진과 판정시에 참고하 도록 하고 있고, 그 결과는 15종의 건강진단개인표 에 따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노동부, 1998). 현재 국내에서 검진시간에 대한 연구는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의 건강진단 시스템에서는 주어진 건강진단 시간내에서 충분한 문진이 이루어지기 어 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독성물질과 질병 등 록청(The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ATSDR)에서 제시한 충분한 내용의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40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여 국내의 실정과는 맞지 않다 고 할 수 있다(William. 1985). 이러한 문제와 함 께 노동부에서는 짧은 검진 시간에 효율적인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진표를 제공하고 있으 나, 근로자 건강진단시 일반적으로 치과를 포함한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설문 항목은 치과 16개 항목, 일반건강진단 39개 항 목,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는 하지만 적게는 7개 항목에서 많게는 21개 항목에 이르러 최소한 62개 내지 76개 항목에 응답해야 하 고, 더욱이 유해인자의 종류가 2가지 이상의 경우에 는 한번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문 진표의 항목수가 최소한 80개를 상회하고 있어 문진 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문진표는 현재 폐쇄형 문항 형식이기 때문 에 비특이적인 증상들을 알기 어렵고, 열거된 증상 들이 직업병에 특이한 것이 아니라, 일반질환에 관 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문진표 내에서는 이런 관 계를 알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건강진단 문진표의 경우에 는 근로자의 작업환경이나 직업력에 대한 정보가 없 고, 특정 질병에 대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특정 종류 의 유해인자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비특 이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특수건강진단시 단순한 증 상에 대한 문진을 대신할 수는 있지만, 직업병을 진 단하는데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 효율적인 문진표의 개발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진단개인표의 법정 서식에는 3년간의 건강진단결과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 개인자료를 전산처리 하지 않고는 법 정서식에 맞추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개정된 산업안 전보건법에 따르면, 건강진단의 결과를 전산입력 하 여 산업안전공단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유 해요인이 2개인 근로자가 일반 건강진단과 치과건강 진단을 동시에 받을 경우 4개의 개인표가 필요하다. 이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매우 불편할 뿐 아니라, 더 욱이 한 개인의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 4번의 출력 용지를 교환해야 한다면, 전산처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적인 요구사항에 충족하고, 근로자 및 건 강진단기관의 편의를 고려한다면, 개인표는 반드시 통합되어야 한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현재 특수건강진단에서 가 장 높은 유소견율을 나타내고 있는 직업병이다(노동 부, 1996). 또한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증상이 진 폐증과 달리 비교적 질병의 발생 초기에서부터 나타 나기 때문에 증상에 대한 문진으로도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으며, 현재의 청력 검사로도 어느 정도의 타당 474 대한산업의학회지 제 12 권 제 4 호 2000년 1)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는 2000년부터 개정되었지만 본 연구가 진행되었던 시점에서의 내용을 기술하였다. 성을 가진 기준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 질병으로 정하였다. 소음 특수건강진단의 문진표의 경우에는 급성 증상과 만성 증상으로 나누어질 수 있 다. 작업중에 가슴이 뛴다, 피로를 자주 느낀다, 작 업중에 식은 땀이 난다, 머리가 아프다. 호흡이 빨라 진다의 5가지 항목은 주로 급성 증상에 해당되는 것 인데, 이러한 증상들은 노출 후 수 시간내에 적응이 되거나, 노출이 중지되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 이 보통이다. 반면 최근 작은 소리가 안들리거나, 귀 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인 경우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 적인 만성증상 들이다(Sataloff,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음성 난청의 선별검사에 서 사용하고 있는 소음 특수건강진단 문진표의 효율 성을 분석하고자 하며,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음 특수건강진단 문진표의 항목과 청력 이상간의 연관성을 파악한다. 둘째, 현재의 문진표의 소음성 난청에 대한 판별 력을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