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질환의 예방대책 수립은 직업성질환의 발병 규모 및 직업성질환의 발생과 관련된 유해요인 노출 현황이 파악될 때 비로소 가능해 질 수 있다. 우리나 라에서는 직업성질환의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유해요인의 파악이나 예방대책 이 마련되지 않고, 근로자들은 이러한 직업성질환의 유해요인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환자 발생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조수헌 등, 2001). 감시체계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렇게 그동안 제 대로 파악하지 않아 외면되어 오고 있었던 직업성질환 을 찾아내어 분석하고 이를 예방에 활용하자는 것이 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직업병의 발생 규모를 파악 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은 꾸준히 계속되어 왔으며 대 표적인 것이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그리고 산 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등이다. 이러한 제도는 비 록 신뢰성, 조사방법, 그리고 활용성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통하여 근로자들이 어떠한 유 해요인에, 그리고 어떠한 수준의 농도에 노출되고 있 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개개 사업장의 환경 개선에 활용되기도 하고 전국적 인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작업환경개선 정책방향 설 정에 활용되기도 한다(작업환경측정기술협의회, 1999). 특수건강진단에서 얻어지는 진폐증이나 소음 성난청에 대한 자료(노동부, 2000)는 미국 SENSOR(Sentinel Events Notification System for Occupational Risks)에서 얻어지는 진폐증이나 소 음성난청에 대한 자료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별도의 건강진단체계가 없 기 때문에 진폐증 환자에 대한 통계를 알 수 없고 그 래서 감시체계를 통해 진폐증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 기 때문이다(Maxfield 등, 1997).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에 의한 산재요양승인자 중 업무상질병에 대한 자 료를 통해 우리나라 직업병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한국산업안전공단, 2001). 그러나 산재요양승인 자료는 직업병의 발생원인보다는 보상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직업병의 원인 규명이 미흡하고, 분류가 초보적이기 때문에 예방사업에 제대로 환류되지 못하 고 있다. 이러한 산재요양 통계는 분류의 정확성만 기 한다면 감시체계에 잘 부합되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 다. 병원에서 진료 중에 직업성이 의심스러우면 곧바 로 산재보험기관에 보고되어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해 조사되고 있는 독일에서는 산재요양자료가 완벽하므 로 별도의 감시체계를 구축하지 않아도 직업병에 관 련된 자료를 잘 수집하고 분석하여 환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비록 감시체계의 목적에 맞게 잘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활용이 가능한 여러 가지 산업보건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료원의 제한점 을 인정하고 활용한다면 기존의 산업보건자료도 감시 체계로 활용 또는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지역단위의 자발적인 직업성질환 감시체계가 계속 발전하고 전국 적인 질병 감시체계가 활성화되며 기존의 산업보건자 료가 감시체계의 자료로 활용되어 국가적인 직업성질 환 감시체계가 완성된다면 근로자 건강관리의 획기적 인 수준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본문에서는 감시체 계로 활용될 수 있는 기존의 산업보건자료의 현황과 활용성을 평가해보고 새롭게 전개되는 직업성천식, 직업성 피부질환 그리고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같은 전국 감시체계의 현황과 전망을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