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9 9 8년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업무상질병으로 인 정받은 근로자는 4 3 6명으로 전체 직업병 근로자 1 , 2 8 8명의 3 3 . 9 %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노 동부, 1999). 이는 1 9 9 6년 2 5 2명(16.5%), 1997년 3 4 3명( 2 4 . 1 % )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반 영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1 9 9 7년 이 후 4년간 직업병에 의한 사망자는 모두 2천9백4 5명 으로 이중 뇌혈관 및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1 천5백4 7명으로 53%, 진폐 사망자가 1천2백6 9명으 로 4 3 %를 차지했으며, 뇌혈관 및 심장질환 사망자 는 9 7년 3백9 8명에서 9 8년 2백3 6명, 99년 4백2 0 명, 2000년에는 4백9 3명으로 9 8년 이후 2년간 1백 9 %나 증가했다(노동부, 2000). 직업성 뇌·심혈관계질환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되어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또는 만성적 과로가 원인이 되어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 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 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 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하고, 만성적 과로는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이 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 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위와 같이 산재보험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서의 뇌·심혈관질환의 요건을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로 보고 있지만 아직은 이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미약 하다. Pieper 등( 1 9 9 3 )의 연구에 따르면 근무시간 중 혈압이 증가되었고, Hayashi 등( 1 9 9 6 )은 1개월에 9 6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서 혈압 이 증가되는 것을 보고하였다. Sokejima 와 K a g a m i m o r i ( 1 9 9 8 )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1개월 간의 1 1시간 이상의 연장 근무가 심혈관질환의 발생 을 증가시켜 과로가 혈압 증가 및 심혈관질환과 관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대근무는 일간리듬(circardian rhythm)에 손 상을 주고,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여 스트레스 가 증가하기 때문에 뇌·심혈관질환과 관련성이 있 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의 역학적 연 구가 수적으로 부족하고 일관성이 없어 관련이 있다 고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다(Steenland, 2000). 업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에 관해서 Belkic 등 ( 2 0 0 0 )의 문헌고찰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모형에 따라 연구 결과가 약간 상이하지만 대체로 혈 압을 증가시키고, 심혈관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제한적인 증거들이 있다. 특히 노력-보상( e f f o r t – reward) 모형에 따르면 업무량은 많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비해 보상이 적은 경우 혈중 지질과 혈압 및 심혈관질환의 발생을 높이는 증거가 있다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 된 연구들은 주로 혈압이나 혈중 지질과 같은 심혈 관 질환의 위험요인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심혈관 질환이 증가한다는 보고 는 많지 않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때는 기존 질환의 유무와 무관하게 과로나 스트레스 등 업무 관련 요인이 기존의 질병을 악화시켰는지에 따 라 결정된다. 그러나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경향은 업무상 스트레스 보다는 업무 수행성이 더 강조되고 있으며(박정선, 1999), 업무상 스트레 스를 고려한다고 해도 이를 정량화할 객관적인 방법 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이로 인하여 뇌·심혈관질 환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경우에 따 라서 일관성이 결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뇌혈관질환, 심장 또는 심혈관질환의 위험 요인은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비만,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가족력이나 과거력 등이 알 려져 있다(Zaret 등, 1992; Wood 등, 1998). 이 들 위험 요인 가운데 흡연, 고혈압 및 고지혈증은 가 장 중요한 위험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뇌·심혈관 계 질환으로 산재 요양 신청한 근로자들의 위험 요 인과 관련된 특성을 조사하여 요양 승인 여부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O b j e c t i v e 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decision to approve workers compensation claims for cerebrovascular and cardiovascular diseases and to analyze the worker characteristics. M e t h o d s: Three hundred, sixty-nine cases were collected based on the workers compensation records of three Seoul and Incheon Regional centers of the Labor Welfare Corporation between 1998 and 1999. They contain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injury information and past medical histories. The x2-test and logistic regression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approvals. Seventy-two survivors were surveyed by telephone for job stress. Job stress was surveyed in three parts: job demands, decision latitude and personal free time. R e s u l t s: Of the cases, 167 obtained approval from the Corporation; the others did not. Regardless of approval, 62% of all subjects had more than one of the cerebral and cardiovascular risk factors. Especially, 53.9% of subjects had hypertension. According to the logistic regression, the fatal cases had a higher approval rate (OR=26.4, CI=9.13- 76.22). The cases with working condition change (OR=6.5, CI=3.45-12.07), accidents on worksite (OR=4.9, CI=2.39-10.07), female (OR=4.0, CI=1.21-13.3), accidents at night duty (OR=2.9, CI=.156- 5.39), cases occurring on duty (OR=.25, CI=1.34-4.72) and cases without past disease history (OR=1.8, CI=1.02-3.36) also had higher approval rates. Telephone survey found that the approval rate increased with decreasing freedom of personal time schedule. However, the logistic regression revealed that job stress didnt affect the approvals. C o n c l u s i o n: To prevent cerebrovascular and cardiovascular diseases, the most important aspect is to control hypertension which is the most common risk factor among the victims. Moreover, job stress and over working should be considered in the just approval of the workers compensation clai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