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 63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가을학술대회

2019년 11월 7일 (목) ~ 9일(토) 대구엑스코(EXCO)

질의응답

Re:산업보건의 인정 전문의 진료과목 여부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12 15:43
조회
4950
안녕하세요.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사무국입니다.

우선 답변이 많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며,

답변 전에 학회는 산업보건의 종사자 교육에 대한 부분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의와 관련된 정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주신 부분에 대해서,

1. 전문의의 경우 진료과목은 상관이 없는지.
- 이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 중 신설된 항목에 "사업장 소속 임상의학과 전문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과목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답변은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병원 원장이든 봉직의사든 상관이 없는지 궁금.
- 같은 문의를 주셨던 분이 계셔서 고용노동부에 확인했던 답변드립니다.
산업보건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상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자(=병원 원장)는 안되며,
사업장 소속 대표자가 아닌 봉직의사는 가능합니다.

3. 다음년도 교육일정은 언제쯤 예정되어 있는지 궁금
- 올해는 예정된 교육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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