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직업환경의학회의 회원은 주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와 전공의이나, 직업환경의학 분야 이외의 의사 또는 의사가 아니더라도 산업보건 및 환경보건분야의 종사자나 연구자에게도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종류
의사
의사가 아닌 분으로 산업보건 및 환경보건분야에 종사하는 분
기관회원 :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수련기관, 본 회 관련 의료기관 및 산업체
본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회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연회비 2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회원이 되시면, 회칙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학회 활동의 참여권, 발언권 및 학회에서 개회하는 행사에 참가와 시상의 권한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