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 63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가을학술대회

2019년 11월 7일 (목) ~ 9일(토) 대구엑스코(EXCO)

회칙

개정 2017년 12월 01일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연구윤리규정' 바로가기링크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회는 “대한직업환경의학회”라 하며 영문표기는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이라 한다.

제2조 (학회사무소)

이 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회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학회사무소를 임기동안 운영한다.

제3조 (목적)

이 회는 근로자와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하여 직업과 환경에서 연유하는 건강 이상, 손상 및 장애에 대한 예방, 진단과 치료, 과학적인 관리방법을 연구하고 그 지식을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이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회원 간의 친목과 학술 교류 및 역량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대회, 학술강연 등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
  2. 학회지 및 관련 도서의 발간
  3. 직업환경의학에 관한 연구 사업
  4.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수련과정에 대한 연구 및 심사와 이의 향상을 위한 사업
  5.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6. 기타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이 회의 회원은 다음 각 2항과 3항에 따라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나눈다.

② 개인회원은 이 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아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입회원서에 첨부하여 신청한 자로 한다.

  1.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또는 전공의
  2. 직업 및 환경의학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의사
  3. 비의사로서 산업 및 환경 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자

③ 기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하는 단체로서 이 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입회원서에 첨부하여 신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통과한 기관으로 한다.

  1. 전공의 수련기관
  2. 직업환경의학 관련 의료기관
  3. 산업체 및 연구기관
  4. 기타 관련기관

제6조 (회원의 권리)

① 개인회원은 회칙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학회 활동의 참여권, 발언권 및 학회에서 개회하는 행사에 참가와 수상의 권한을 갖는다.

② 기관회원은 회칙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학회 활동의 참여권, 발언권 및 학회에서 개회하는 행사에 참가와 수상의 권한을 갖는다.

제7조 (회원의 의무)

이 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논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이 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2. 이 회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윤리위원회에서 논의를 요청한 경우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9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이사장 겸임) : 1명
  2. 부회장(차기회장) : 1명
  3. 상임이사 : 4명 (총무, 학술, 보험, 대외협력)
  4. 이사 : 100명 내외
  5. 감사 : 2명

③ 기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하는 단체로서 이 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입회원서에 첨부하여 신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통과한 기관으로 한다.

  1. 전공의 수련기관
  2. 직업환경의학 관련 의료기관
  3. 산업체 및 연구기관
  4. 기타 관련기관

제10조 (회장)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11조 (상임이사)

이 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 학술, 보험, 대외협력 등의 상임이사를 둔다.

제12조 (임원선출 및 임면)

① 임원 중 차기 회장은 이사회에서 제청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고, 차기회장은 부회장을 겸한다.

② 직전 및 전전 총무이사는 당연직 감사가 된다.

③ 상임이사, 이사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임원으로서 이 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단, 고시위원장은 대한의학회의 임기 기준에 따른다.

제14조 (상임위원회)

① 이 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학술위원회
  2. 수련위원회
  3. 고시위원회
  4. 편집위원회
  5. 임상위원회
  6. 보험정책위원회
  7. 정보화위원회
  8. 제도개선위원회
  9. 환경의학위원회
  10. 의료사안감정위원회
  11. 윤리위원회

② 회장은 필요에 따라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별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15조 (감사)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 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4장 총회 및 이사회

제17조 (구성과 소집)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매년 1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단, 필요시에는 전 회원의 1/2 또는 이사 2/3이상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매년 2회의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 단, 필요시 회장의 직권 또는 이사 1/2의 발의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 (의사결정)

①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한 후 출석인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총회 및 이사회 모두 찬반 동수인 경우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이 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각 위원회 및 기타 학회 운영과 관련한 규정
  10. 기타 이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실행위원회

제22조 (실행위원회의 구성)

실행위원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와 상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이사 중 약간 명 등 모두 25명 이내로 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23조 (실행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회장은 매년 2회 이상의 정기 실행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필요시에 회장 또는 실행위원 절반 이상의 발의로 임시 실행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실행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한 후 출석 인원 과반수로 안건에 대한 의사를 결정한다.

제24조 (실행위원회의 의결 사항)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및 평가서에 관한 사항
  2. 예산서와 결산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과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4. 각종 규정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5. 부설기관과 특별위원회 설립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징계와 포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8. 기타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5조 (재원)

① 이 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회비, 각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이 회가 예산 외의 채무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6조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 ∼ 이듬해 11월 30일로 한다.

제27조 (예산 및 결산)

① 이 회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이 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28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 (임원의 보수)

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지급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7장 사무부서

제30조 (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학회해산 및 회칙개정

제31조 (학회해산 및 해산절차)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 (회칙 개정)

이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 (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입과 지출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의 첫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규정제정)

이 회칙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부 칙

제35조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6조 이 회칙은 정기총회를 통과한 후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7조 이 회칙은 1993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38조 이 회칙은 199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9조 이 회칙은 199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40조 이 회칙은 2000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41조 이 회칙은 200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42조 이 회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3조 이 회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