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개정 2017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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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회는 “대한직업환경의학회”라 하며 영문표기는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이라 한다.
제2조 (학회사무소)
이 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회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학회사무소를 임기동안 운영한다.
제3조 (목적)
이 회는 근로자와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하여 직업과 환경에서 연유하는 건강 이상, 손상 및 장애에 대한 예방, 진단과 치료, 과학적인 관리방법을 연구하고 그 지식을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이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회원 간의 친목과 학술 교류 및 역량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학술대회, 학술강연 등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
- 학회지 및 관련 도서의 발간
- 직업환경의학에 관한 연구 사업
-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수련과정에 대한 연구 및 심사와 이의 향상을 위한 사업
-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 기타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이 회의 회원은 다음 각 2항과 3항에 따라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나눈다.
② 개인회원은 이 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아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입회원서에 첨부하여 신청한 자로 한다.
-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또는 전공의
- 직업 및 환경의학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의사
- 비의사로서 산업 및 환경 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자
③ 기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하는 단체로서 이 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입회원서에 첨부하여 신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통과한 기관으로 한다.
- 전공의 수련기관
- 직업환경의학 관련 의료기관
- 산업체 및 연구기관
- 기타 관련기관
제6조 (회원의 권리)
① 개인회원은 회칙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학회 활동의 참여권, 발언권 및 학회에서 개회하는 행사에 참가와 수상의 권한을 갖는다.
② 기관회원은 회칙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학회 활동의 참여권, 발언권 및 학회에서 개회하는 행사에 참가와 수상의 권한을 갖는다.
제7조 (회원의 의무)
이 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논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이 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 이 회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윤리위원회에서 논의를 요청한 경우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9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회장(이사장 겸임) : 1명
- 부회장(차기회장) : 1명
- 상임이사 : 4명 (총무, 학술, 보험, 대외협력)
- 이사 : 100명 내외
- 감사 : 2명
③ 기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하는 단체로서 이 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입회원서에 첨부하여 신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통과한 기관으로 한다.
- 전공의 수련기관
- 직업환경의학 관련 의료기관
- 산업체 및 연구기관
- 기타 관련기관
제10조 (회장)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11조 (상임이사)
이 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 학술, 보험, 대외협력 등의 상임이사를 둔다.
제12조 (임원선출 및 임면)
① 임원 중 차기 회장은 이사회에서 제청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고, 차기회장은 부회장을 겸한다.
② 직전 및 전전 총무이사는 당연직 감사가 된다.
③ 상임이사, 이사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임원으로서 이 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단, 고시위원장은 대한의학회의 임기 기준에 따른다.
제14조 (상임위원회)
① 이 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학술위원회
- 수련위원회
- 고시위원회
- 편집위원회
- 임상위원회
- 보험정책위원회
- 정보화위원회
- 제도개선위원회
- 환경의학위원회
- 의료사안감정위원회
- 윤리위원회
② 회장은 필요에 따라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별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15조 (감사)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이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이 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4장 총회 및 이사회
제17조 (구성과 소집)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매년 1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단, 필요시에는 전 회원의 1/2 또는 이사 2/3이상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매년 2회의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 단, 필요시 회장의 직권 또는 이사 1/2의 발의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 (의사결정)
①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한 후 출석인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총회 및 이사회 모두 찬반 동수인 경우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이 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 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제2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각 위원회 및 기타 학회 운영과 관련한 규정
- 기타 이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실행위원회
제22조 (실행위원회의 구성)
실행위원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와 상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이사 중 약간 명 등 모두 25명 이내로 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23조 (실행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회장은 매년 2회 이상의 정기 실행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필요시에 회장 또는 실행위원 절반 이상의 발의로 임시 실행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실행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한 후 출석 인원 과반수로 안건에 대한 의사를 결정한다.
제24조 (실행위원회의 의결 사항)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 할 수 있다.
- 사업계획서 및 평가서에 관한 사항
- 예산서와 결산서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과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각종 규정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 부설기관과 특별위원회 설립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징계와 포상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기타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