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시행규칙
2025. 04. 20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시행규칙은 사단법인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의 정관 제 44조에 의거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관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2조 (회원의 가입 절차)
1. 정회원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원서를 접수하면서 입회비를 납부한 후,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여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준회원으로 한다.
3.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수련 중인 자는 준회원으로 한다.
4.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및 전공의 이외에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은 소정의 입회 양식을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학회에 가입한다.
5. 기관회원이 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소정의 입회 양식을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학회에 가입한다.
제3조 (회비)
1. 정관 제7조의1 입회비는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4년차가 전문의 자격시험 원서를 접수하면서 납부하도록 한다.
2. 정관 제7조의2 회비는 연간 1회 납부하도록 하며, 회비는 학회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3. 회비는 대한직업환경의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시 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학술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납부할 수 있다.
4. 정회원이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가을 학술대회 개최일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회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하며, 추후 회비를 납부하면 즉시 회원의 자격을 회복하지만, 당해 연도 말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정회원 자격을 상실하고 준회원으로 된다.
5. 회원의 회비는 일체 반환 하지 않는다.
6. 정회원은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정한 회비를 매 회계연도에 납부함으로써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4조 (회원의 탈퇴 등)
1. 의무를 다한 회원이 탈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 제10조에 따른 학회 탈퇴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탈퇴 된 것으로 본다.
2. 회원자격이 상실된 자가 다시 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제2조에서 정한 가입 절차를 거쳐 회원자격을 갖는다.
3. 정관 제10조제2항 및 및 정관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격정지·제명 처분을 받은 자가 회원 자격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정관 제10조제3항에 따라 준회원이 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즉시 정회원 자격을 회복한다. 단, 해당 회원은 정관 제7조의1에 따른 입회비를 납부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5. 기관회원은 그 단체명 또는 그 대표자가 변경 되었을 때에는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6. 기관회원인 단체가 분리하거나 타의 단체와 합병한 때에는 신규 자격을 위한 신청을 해야 한다.
제3장 임원
제5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사 및 감사는 부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 그 명단을 제출하며, 총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선출한다.
제6조 (이사의 직제 및 직무)
이사의 직제별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으며,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정관 제12조3 이사 중에서 직제별 담당 이사를 임명한다.
1. 총무 이사 : 인사 및 회무 일반, 회원 관리, 포상, 선거, 정관 등의 제·개정, 제반 회의
2. 학술 이사 : 학술대회, 강연회, 세미나
3. 편집 이사 : 학회지의 편집과 발간
4. 간행 이사 : 직업환경의학 교과서, 기타 출판 및 도서의 간행
5. 수련 이사 :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수련
6. 대외협력 이사 : 학회 활동의 대외홍보, 외부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증진
7. 기타 필요한 직제 이사 :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서 필요한 사업
제7조 (임원의 임기)
1. 정관 제17조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연도의 12월 1일부터 시작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첫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즉시 시작된다.
2. 임기 도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대의원회를 통해 보선한다.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장 이사회
제8조(이사회의 종류)
1. 정관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는 법정이사회로서 이사회라고 한다. 이사회는 정관 제30조에 따른 사항들을 심의 의결한다.
2. 정관 제26조 1항에 따른 이사회 이외에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로 확대이사회를 둔다.
제9조(확대이사회의 구성)
1. 확대이사는 선출직 이사와 추천 이사로 구성한다.
2. 시행규칙 제9조1항의 선출직 이사는 정관 제12조에 따른 회장, 부회장, 이사로서 확대 이사회의 당연직 구성원인 된다.
3. 시행규칙 제9조1항의 추천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임한다.
제10조(확대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1. 확대이사회는 정기확대이사회와 임시확대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확대이사회는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봄 학술대회 및 가을 학술대회 기간에 소집하며, 임시확대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확대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확대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회장의 요청에 의해 이사회와 확대이사회는 동시에 개최할 수 있다.
5. 확대이사회는 재적확대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확대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6. 확대이사의 의결권은 확대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확대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1조(회장 등 선출)
1. 부회장의 선출은 대의원에 의한 회장 후보자의 추천과 직접 비밀선거 과정을 거쳐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만약,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위와 2위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 이전 임기 기간의 부회장을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직전 임기 기간의 부회장이 궐위 시에는 대의원에 의한 회장 후보자의 추천과 직접 비밀선거 과정을 거쳐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만약,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위와 2위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4. 각각의 선거에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
1. 제11조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선거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사무국의 운영
제31조(조직 및 운영)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정한다.
제14조(직원의 임명 등)
1.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고 면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임용된 것으로 본다.
2. 직원의 임면, 승급, 급여, 근무조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정한다.
제7장 포 상
제15조(회원의 포상 등)
1. 직업환경의학의 발전에 뛰어나게 공헌한 논문 또는 저서를 낸 자에 대해서는 학술상을 포상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증금을 기금으로 한 특별상 및 특수 목적의 기타 상을 포상할 수 있다.
3. 학술상, 기타 상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실시한다.
제8장 회무보고 및 회무의 인계인수
제16조(회무보고 및 회무의 인계인수)
1. 총무이사는 이 법인의 재무 상황에 대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전년도 결산 후 잔액은 기본자산으로 적립한다.
3. 신·구 임원은 정기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무인계, 인수를 행한다.